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자체 해결이 어렵거나 보호조치·징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기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단순히 사건 유무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분쟁 조정, 재발 방지까지 함께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자체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넘기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단순히 사건 유무만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 반복성, 학생 간 관계, 이후 보호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적 중심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