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피해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이며, 이 자료는 학폭위 심의뿐 아니라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거의 모든 절차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그로 인해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고통,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