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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채권 회수에서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한 사례

강제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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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8 16:42

사건의 개요

공법상 채권 회수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반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자 집행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 확정된 금액 전부를 실제로 회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법상 채권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판결은 확정되었고 확정 증명도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이후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고 그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신은 절차 검토 중이라는 내용뿐이었고 예상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지급할 금액과 기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도 계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시점과 각 요청 시점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상대 기관은 문의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사업 일정 때문에 회수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의 기산일과 이율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 증명과 판결문 정본을 모두 갖춰 두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 발송과 수령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수 이후의 회계 처리 방식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산해야 할 구간이 여러 개로 나뉘었습니다.

공법상 채권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판결을 받은 뒤가 실제 회수의 시작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확정과 집행권원을 먼저 정리

 

행정소송법 제29조는 취소판결 등의 효력을, 행정소송법 제30조는 기속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증명과 판결문을 함께 갖춰 집행의 기초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하면 되돌아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급 지연의 이유를 기록으로

 

요청 시점과 회신 내용을 시간순 표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무엇이 없었는지가 한 줄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의 성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금액과 기산일을 재확인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지연 기간과 기산일을 다시 계산해 청구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계산 과정을 함께 적어 두면 금액을 다투더라도 근거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

 

무엇을 언제 신청하고 각 단계에 얼마가 걸리는지를 미리 정리해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회수 시점이 사업 일정과 맞물려 있었기에, 예상 일정을 아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 창구를 닫지 않음

 

집행 절차를 시작하면서도 담당 부서와의 대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자 지급 시점에 관한 논의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오간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이후의 정리까지

 

지급이 이루어진 뒤의 회계 처리와 남은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 제한도 관련 청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지연 이자를 별도로 계산

 

원금과 지연에 따른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고, 각각의 근거를 판결문 문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금액을 다툴 때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누어 두면 다투는 범위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공법상 채권 회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집행 절차를 통해 확정된 금액이 전부 회수되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의 기초가 갖춰진 점

• 지급 요청과 회신 이력이 기록으로 남은 점

• 금액과 기산일이 판결문에 명확한 점

 

소송에서 이기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돈을 대신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지급이 미뤄지는 동안 시간은 그대로 흐르고, 의뢰인의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 작업은 판결 이후에 시작됩니다. 확정 증명을 갖추고, 요청 이력을 남기고, 금액과 기산일을 다시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협의를 구체적으로 바꿉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화만 이어 가면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겼는지보다 받았는지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을 서면으로 해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화로만 재촉하면 기다린 시간이 기록에 남지 않고, 남지 않은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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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 등의 효력)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