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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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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8 16:42

사건의 개요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 문서와 처리 기록으로 대조해 하나씩 제시한 끝에 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취소를 구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전에 받은 처분의 효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취소를 구할 기간이 남아 있는지

✔ 무효로 볼 만한 흠이 있는지

✔ 지금 다툴 이익이 있는지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은 상당히 오래전이었고 제소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로 확보한 처리 기록에는 근거로 삼은 문서의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확인해 보니 처분 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분서에는 근거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이후 관련 절차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 불이익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어 다툴 이익이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통지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문의 단계에서 산정과 근거에 관해 서면으로 회신해 주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이후 이어진 불이익의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보공개로 확보한 기록에는 담당자가 참조한 문서의 발행 시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취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툼의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형태를 무효확인으로 정함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취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형태를 바꿨습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툴 자격과 이익을 먼저 확인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지금도 이어져 불이익이 계속된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절차의 상당 부분은 취소소송과 같게 진행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근거의 부존재를 대조표로

 

처리 기록에 적힌 근거 문서와 그 문서의 실제 내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처분 당시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점이 한 줄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대조표에는 문서의 명칭과 시행 시점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유제시의 부재를 함께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근거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주된 주장은 근거의 부존재에 두었습니다. 절차 흠결만으로는 무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판결 이후의 효력까지 계산

 

행정소송법 제29조는 취소판결 등의 효력을, 행정소송법 제30조는 기속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효가 확인되면 이어지던 불이익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이 언제 되돌려지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대응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문의 회신을 자료로 활용

 

문의 단계에서 받은 서면 회신에는 근거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설명과 실제 문서가 어긋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제시했습니다.

 

구두 설명은 이후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서면은 그대로 대조 대상이 됩니다.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 처분 당시 적용될 수 없는 문서를 근거로 삼은 점

• 처분서에 근거 조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 불이익이 현재까지 이어져 다툴 이익이 있는 점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대로 포기합니다. 실제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분에 무효로 볼 만한 흠이 있다면 다툼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툴 이익이 있는지, 즉 그 처분의 효력이 여전히 무엇인가를 좌우하고 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효는 절차의 흠만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걸린 작업도 서면을 쓰는 일이 아니라, 처리 기록에 적힌 근거 문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덧붙이면, 처분 통지서 원본을 보관해 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하려면, 그 시점에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행정심판 재결 불복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지켜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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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