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도용 피해에서 도용 경위를 밝혀 사건이 송치된 사례
기소 송치
사건의 개요
외국인 명의도용 피해 사건에서 계좌와 통신 명의가 본인 의사 없이 개설되었다는 점을 개설 시점 자료로 하나씩 밝힌 끝에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의심을 받는 상황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외국인 명의도용 피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적 없는 계좌와 통신 회선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명의가 본인 의사로 개설되었는지
✔ 개설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 이후 사용 내역과 연결되는지
개설 시점에 의뢰인은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출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설에 사용된 연락처는 의뢰인이 쓰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었고 그 시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실 이후 재발급을 받은 이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에는 의뢰인과 무관한 자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인지한 직후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 안내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지원 단체를 통해 통역을 확보해 진술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융 관련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인지한 뒤 관련 기관에 각각 신고하고 접수증을 모두 받아 두었습니다.
통신 회선의 개설 지점은 의뢰인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용 번호는 개설 시점 이전부터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 정지를 요청한 시점과 각 기관의 회신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인 명의도용 피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의심을 벗을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설 시점의 소재를 고정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그 시점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출근 기록과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붙여 소재를 확정했습니다.
부인하는 진술을 늘리는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로 시간을 채우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분실 시점과 개설 시점을 대조
신분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이력을 개설 시점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시점의 관계가 드러나면 경위가 설명됩니다.
대조표에는 각 기록의 출처와 발급 기관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용 내역과의 단절을 제시
거래 내역에 나타난 자금 흐름이 의뢰인의 생활과 무관하다는 점을 급여 이체와 생활비 지출 내역으로 대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민사 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에서의 진술을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이면서 의심을 받는 상황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통역을 거치며 표현이 달라지지 않도록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초기 대응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
한국어 안내를 이해하기 어려워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왜 더 빨리 신고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이 없으면 지연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사건이 체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안내드렸습니다.
무엇이 걱정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자료를 모으는 일만큼 중요했습니다.
외국인 명의도용 피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명의가 본인 의사 없이 개설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정식으로 송치했습니다.
• 개설 시점의 소재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신분증 분실 시점과 개설 시점이 맞물린 점
• 거래 내역이 의뢰인의 생활과 단절된 점
명의도용은 피해자가 동시에 의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설명해야 할 쪽도 본인이 되고, 설명이 늦어지면 그 지연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과 의심을 벗을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대부분 이미 존재합니다. 출근 기록, 분실 신고, 재발급 이력. 어느 것도 이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언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침묵으로 남고, 침묵은 언제나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덧붙이면, 인지 직후에 각 기관에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아 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알았고 언제 조치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늦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도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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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