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 이의신청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다퉈 해제된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사건에서 주거와 생활 기반이 국내에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임대차 계약과 재직 자료로 하나씩 제시한 끝에 보호 상태가 해제되어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다투는 동안 신병이 묶여 있으면 준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았고, 이후 절차를 다투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도주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
✔ 대체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같은 주소에서 수년간 거주해 왔고 임대차 계약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는 근무 사실과 출근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요구에 모두 응했고 회피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국내에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출입국과 관련해 다른 위반으로 조사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보호 이후 사업장에서는 복귀를 전제로 자리를 비워 두고 있었습니다.
지원 단체가 신원과 거주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 시점을 기록해 두어 이의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 이후에도 생활비와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사회에서 오래 활동해 왔고 이웃과 동료의 확인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 이후 배우자가 혼자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 이전에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출석해 왔고, 그 기록이 조사 서류에 남아 있었습니다.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안을 다투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의 절차와 기간을 먼저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55조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첫날 통지 시점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자료 수집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호의 전제를 사실로 반박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보호를,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와 보호해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전제라면 그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출근 기록, 조사 출석 이력을 시간순으로 붙여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기반을 여러 자료로 뒷받침
한 가지 서류만으로는 다퉈지기 쉽습니다. 성격이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킬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계약서·급여 이체·공과금 납부 내역을 함께 냈고, 지원 단체 확인서도 첨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체 수단을 함께 제안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심사 후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아니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 안에 있다는 점을 짚고, 출석 보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지나 해제를 구할 때는 대안을 함께 내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역과 진술의 정확도를 확보
초기 조사에서 통역을 거치며 표현이 달라졌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사 기록에 남은 문장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해제 이후의 절차를 미리 정리
해제되면 본안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사이 어떤 지위에 있게 되는지를 두 갈래로 나눠 설명드렸습니다.
불안 때문에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이의가 받아들여져 보호가 해제되었고, 이후 절차를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거와 재직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조사 요구에 모두 응해 도주 우려가 낮은 점
• 국내에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점
신병이 묶이면 다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모으는 일도, 통역을 준비하는 일도, 사업장과 연락하는 일도 모두 남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안 주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쓰이는 것은 사정을 호소하는 문장이 아니라 생활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출근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 어느 것도 이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다퉈지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이 억울한지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덧붙이면, 이 단계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절차를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호는 절차를 위한 수단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해제되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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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