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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증액 청구에서 산정 근거를 대조해 조정으로 증액된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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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28 16:03

사건의 개요

손실보상 증액 청구 사건에서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점을 감정 자료와 기준 문서로 대조해 하나씩 제시한 끝에 조정이 성립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투는 절차와 협의를 함께 진행한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손실보상 증액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상금 산정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졌는지

✔ 기준이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지

 

산정 내역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적용 기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해 온 부분 가운데 일부가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용 사실은 사진과 계약 서류,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된 기준 문서는 공개되어 있어 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상대 기관은 문의 단계에서 산정 방식에 관해 서면으로 회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후 일정 때문에 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빠진 항목은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가지였고, 각각 근거 자료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사용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초기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기관은 협의 과정에서 산정 방식의 일부를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남겨,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감정 자료에는 현황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기준 문서와 항목을 맞춰 보기 쉬웠습니다.

손실보상 증액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길 수 있는지보다, 언제까지 정리되는지가 의뢰인에게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툼의 형태를 먼저 정함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는 문제인지 처분을 취소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형태를 먼저 정하고 자료를 그에 맞췄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가 정한 심판의 종류도 함께 검토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금액 자체가 쟁점이어서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을 먼저 계산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통보 시점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 자료 수집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앞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내역과 기준을 대조표로

 

기준 문서와 실제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가 한 줄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대조표에는 근거 문서의 위치와 적용 당시의 판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현재 판을 기준으로 주장하면 그 자체로 반박의 빌미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용 사실을 여러 자료로 뒷받침

 

사진 한 장만으로는 시점이 다퉈집니다. 계약 서류와 공과금 납부 내역을 함께 붙여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가 같은 시점을 가리킬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와 절차를 함께 진행

 

절차만 기다리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고, 협의만 붙들고 있으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자 상대 기관 쪽에서도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범위를 입증 가능한 선까지

 

근거가 약한 항목은 청구 단계에서 미리 덜어냈습니다. 금액을 키우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의뢰인께 어느 항목을 왜 빼는지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했습니다.

손실보상 증액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정이 성립해 빠진 항목이 반영된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실제 사용 사실이 여러 자료로 확인된 점

• 기준 문서와 산정 내역의 차이가 표로 드러난 점

• 협의와 절차가 함께 진행된 점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개 끝까지 다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최대 금액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점에 정리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물었고, 답이 시점이라면 수단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다만 협의만 붙들고 있으면 논의는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차를 시작해 두고 협의를 함께 진행한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그리고 대조표가 완성되자 주장은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가 한 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면, 사용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초기 계약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써 왔는지가 확인되면,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왜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부담금 환급 청구에서 부과 근거를 대조해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에서 감독 책임을 근거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

· 외국인 근로조건 분쟁에서 실제 근로 형태를 확인해 조정으로 정리한 사례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