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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응답 없는 상태를 다퉈 절차가 재개된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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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28 16:03

사건의 개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신청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점을 접수 기록과 문의 이력으로 하나씩 밝힌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부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태에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오랜 기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

✔ 응답이 없는 상태가 이어졌는지

✔ 어떤 소송 형태가 맞는지

 

접수증에는 접수 일자와 담당 부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여러 차례 처리 상황을 문의했고 그 이력이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신은 검토 중이라는 내용뿐이었고 예상 처리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거부 통지도 인용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신청의 결과에 따라 이후 일정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처리 경과에는 중간 단계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신청에 대한 통상 처리 기간은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의할 때마다 통화 일시와 담당자, 회신 내용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접수 이후 보완 요구도 없었기에 서류가 미비해 지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다툴 대상이 없어 보이는 상태를 다투려면, 소송의 형태부터 정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의 형태를 먼저 정함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으므로, 부작위를 다투는 형태를 택했습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툴 자격을 확인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합니다. 접수증과 신청 서류로 그 지위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절차의 상당 부분은 취소소송과 같게 진행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응답 없는 상태를 기록으로

 

접수 일자, 문의 시점, 회신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무엇이 없었는지가 한 줄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있어야 할 통지가 어느 시점에도 없었다는 점을 시간축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상 처리 기간과 대조

 

같은 유형의 신청에 대한 통상 처리 기간을 공표 자료에서 확인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판단에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래 걸렸다는 주장은 체감의 문제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판결 이후의 이행까지 계산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고도 절차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까지 미리 정리해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대응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창구를 닫지 않음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담당 부서와의 대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자 처리 일정에 관한 논의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오간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구두로만 정리된 약속은 이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응답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하다고 확인했고, 이후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 점

•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통지도 없었던 점

• 통상 처리 기간과의 차이가 자료로 제시된 점

 

거부를 당하면 다툴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경우에는 무엇을 다퉈야 할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는 사이 일정은 전부 밀립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상태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제도 안에 있습니다. 다만 형태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 전에 정리되므로,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답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무엇이 없었는지입니다. 접수증을 보관하고 문의할 때마다 날짜를 남겨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완 요구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는 중요했습니다. 서류가 미비해 늦어진 것이라면 그 요구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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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