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취소 대응에서 처분 단계가 과중함을 밝혀 감경된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영업허가 취소 대응 사건에서 위반 정도에 비해 최고 수위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처분기준 단계표로 하나씩 밝힌 끝에 최종 처분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위반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분의 양이 남은 다툼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 처분기준이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 감경 사유가 검토되었는지
✔ 취소가 목적에 비해 과중한지
처분기준에는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와 감경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반을 인지한 당일 시정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담당 부서에 스스로 알렸습니다.
처분서에는 감경 사유를 검토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항목으로 지적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영업 중단 시 고용된 직원의 생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영업 중단 시 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 불복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 내역은 사진과 점검 확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검 이후 지적된 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그 내역을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안과 비교해도 이 사안의 처분 단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실은 인정하고, 자료를 모두 처분의 양에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기준의 단계 구조를 표로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에 단계와 감경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겠다는 뜻이므로, 이 사안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어느 칸에 놓이는지가 보이면 과중함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량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다툼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 사유를 검토한 흔적이 처분서에 없다면 그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토가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의견 제출 단계에서 이미 자료를 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정의 시점을 남김
즉시 시정과 자진 신고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감경 사유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급히 만든 자료인지, 그 전부터 이어 온 조치인지는 날짜에서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실제 영향을 자료로
취소가 무엇을 초래하는지를 고용 인원과 거래 계약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목적에 비해 과중한지를 판단하려면 그 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초래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정을 구하는 자료가 아니라 비례를 따지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를 같은 날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전에 영업이 멈추면 이겨도 실익이 줄어들므로, 본안과 같은 날 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월별 매출과 고정비를 붙여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반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는 방침
한편으로 위반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감경을 구하면 어느 주장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모든 자료를 기준 적용의 적정성에 맞췄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처분 수위가 낮아져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 단계가 과중한 점
• 즉시 시정과 자진 신고가 이루어진 점
• 감경 사유 검토가 처분서에 드러나지 않은 점
위반을 인정하면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것은 처분의 양입니다. 제재처분에는 대개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와 감경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단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안을 같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감경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정에 따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영업이 멈추면 이겨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본안 서면을 다듬는 일보다 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는 일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정을 즉시 마치고 사진으로 남겨 둔 것이 감경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정리한 자료와 그 전부터 이어 온 조치는 날짜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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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보호처분 항고에서 처분의 종류가 과중함을 밝혀 취소된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