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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반려처분 대응에서 처분청이 반려를 거두어 정리된 사례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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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28 15:36

사건의 개요

인허가 반려처분 대응 사건에서 반려 사유가 신청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한 뒤 처분청이 반려를 스스로 거두면서 소를 취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다투는 것과 협의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인허가 반려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 통지를 받았고, 사업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 반려 사유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 보완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유인지

✔ 다툴 실익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반려 통지서에는 요건 미비라는 문구와 함께 두 가지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의뢰인이 이미 제출한 서류로 충족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 범위를 다르게 읽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일정상 재신청만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이 기록되어 있어 제소기간을 그대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와의 문의 기록도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이 이메일로 남아 있어, 사업 범위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려 이후에도 사업 준비를 중단하지 않아, 보완 자료를 즉시 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허가 반려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재신청과 불복 중 어느 쪽이 빠른지를 계산한 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신청과 불복을 비교

 

반려 처분에는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미 갖춰졌다면 재신청이 빠를 수 있지만, 같은 판단이 반복될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남은 일정과 자료 상태를 놓고 두 방법의 예상 소요를 비교한 뒤, 의뢰인과 상의해 불복을 택하면서 보완 협의도 함께 하기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려 사유를 항목별로 대조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제시된 두 사유를 각각 신청 서류와 나란히 놓아, 어느 사유가 이미 충족되었고 어느 사유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였습니다.

 

읽는 쪽에서 자료와 사유를 직접 연결해야 하는 서면은 그만큼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툴 자격과 대상을 먼저 확인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을,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첫날 이 두 가지를 확정하고 준비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심판과 소송의 관계를 정리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를 모두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송으로 갔습니다.

 

절차를 늘리면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그 자체가 손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 창구를 닫지 않음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담당 부서와의 대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사유는 설명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구두로만 정리된 합의는 이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취하 시점과 조건을 정리

 

처분청이 반려를 거두기로 한 뒤에는 무엇이 언제 처리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먼저 취하하고 기다리면 협의가 늦어져도 다툴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일이 결과를 지킵니다.

인허가 반려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처분청이 반려를 거두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여 소는 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반려 사유 중 하나가 이미 제출된 서류로 충족된 점

• 다른 사유가 신청 내용을 다르게 읽은 데서 비롯된 점

• 협의 내용이 서면으로 확인된 점

 

행정처분을 다투는 일이 늘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설명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설명만 기다리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다투는 절차를 시작해 두고 협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자 논의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 언제 처리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취하하고 기다리면 협의가 늦어져도 다툴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를 받은 뒤에도 준비를 멈추지 않은 것이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협의가 열렸을 때 바로 낼 자료가 있는 것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일정에서 몇 주 차이가 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에서 처분기준 적용을 다퉈 구제된 사례

·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합의를 이뤄 처벌 절차가 종결된 사례

·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응에서 신고 내용의 모순을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