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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환급 청구에서 부과 근거를 대조해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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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28 15:36

사건의 개요

부담금 환급 청구 사건에서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산정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산정 내역과 대조표로 하나씩 확인시켜 납부액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납부한 뒤였기에 다툼의 형태를 먼저 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부담금 환급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담금을 부과받아 기한 내에 납부했으나, 이후 산정 내역에 의문이 생겨 상담을 오셨습니다.

 

✔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산정 내역이 근거와 일치하는지

✔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

 

산정 내역서에는 항목별 면적과 단가가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 영수증과 산정 내역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부과 근거가 되는 기준은 공개된 문서였고, 정보공개 청구로 적용 당시의 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과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했습니다.

 

납부 시점과 산정 내역을 받은 시점은 서로 달랐고, 그 날짜가 모두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문의 단계에서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대상에 대해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산정 내역서에는 적용한 기준의 명칭과 시행 시점이 함께 적혀 있어 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납부 이후에도 담당 부서와 문의를 이어가며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부담금 환급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이므로, 무엇을 어떤 형태로 다툴지부터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툼의 형태를 먼저 정함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문제인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문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형태를 먼저 정하고 자료를 그에 맞췄습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을 먼저 계산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납부 시점과 산정 내역을 받은 시점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에 자료 수집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청구하고 이후에 보완했을 것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앞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산정 내역과 기준을 대조표로

 

기준 문서와 실제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항목이 기준에 없는지가 한 줄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대조표에는 근거 문서의 위치와 적용 당시의 판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현재 판을 기준으로 주장하면 그 자체로 반박의 빌미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행정기관의 설명을 자료로 활용

 

문의 단계에서 받은 서면 회신에는 산정 방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설명과 실제 내역이 어긋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제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등의 개념을 정하고 있어,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판단할 때 이 기록이 함께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납부 사실이 불리하게 읽히지 않도록 정리

 

기한 내에 납부했다는 사실은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와 이의 제기는 별개라는 점, 산정 내역을 받은 시점이 납부 이후였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날짜가 순서대로 놓이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범위를 입증 가능한 선까지

 

다툴 여지가 있는 항목과 근거가 약한 항목을 나누고, 후자는 청구 단계에서 미리 덜어냈습니다.

 

금액을 키우면 유리해 보이지만, 근거가 약한 항목이 섞이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부담금 환급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부과 대상이 아닌 부분이 확인되어 납부한 금액 전액이 환급되었습니다.

 

• 기준에 없는 항목이 산정에 포함된 점

• 행정기관의 서면 설명과 실제 내역이 어긋난 점

• 청구 기간 내에 절차가 진행된 점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일은 처분을 막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납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툼을 포기한 것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납부와 이의 제기가 별개라는 점을 날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준 문서를 적용 당시의 판으로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산정을 따지면 그 자체로 반박을 자초합니다. 대조표가 완성되면 주장은 오히려 짧아집니다. 어느 항목이 기준에 없는지가 한 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과 산정 내역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의 단계의 서면 회신을 받아 둔 것이 두 번째 자산이었습니다. 구두 설명은 이후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서면은 그대로 대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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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금체불 청구에서 근로 실질을 입증해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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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