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성공사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 비공개 사유의 특정을 다퉈 일부 공개된 사례

일부 승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8 15:36

사건의 개요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에서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인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어 청구한 문서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공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부를 다투는 대신 항목을 나눠 다툰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행정기관의 처리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전부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 비공개 사유가 문서별로 특정되었는지

✔ 부분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 거부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비공개 통지서에는 사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문서별 구분은 없었습니다.

 

청구 대상에는 성격이 다른 문서가 섞여 있어, 같은 사유가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문서는 이미 다른 경로로 공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서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 문서별 대조가 가능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이 기록되어 있어 불복 기간을 그대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같은 문구를 반복했고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확보하려는 정보가 어떤 판단에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 대상 문서는 부서가 서로 달라, 같은 사유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 단계의 회신문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청구서에 함께 적어 두어 대상 특정이 명확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전부 공개를 구하는 대신,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눠 다퉜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대상을 문서 단위로 쪼갬

 

한 덩어리로 다투면 하나의 사유로 전부가 막힙니다. 그래서 청구 대상을 문서 단위로 나누고, 각각에 어떤 사유가 주장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만들자 같은 사유가 성격이 다른 문서에 일괄 적용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인지 알 수 없으면 상대방은 다툴 지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흠결은 공개 여부의 당부와 별개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송의 형태를 먼저 정함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을 다투는 형태와 부작위를 다투는 형태가 다르므로, 통지가 있었던 이 사건에서는 거부처분 취소를 택했습니다.

 

형태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판결 이후의 이행까지 계산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고도 공개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까지 미리 정리해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대응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미 공개된 이력을 찾아 제시

 

일부 문서가 다른 경로로 공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같은 사유가 그 문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주장을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찾아 배열하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실익이 없는 항목은 스스로 뺌

 

청구 범위를 넓게 유지하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이 섞이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의뢰인께 어느 항목을 왜 빼는지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범위를 좁혔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비공개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한 문서의 상당 부분에 대해 공개를 명했습니다.

 

• 비공개 사유가 문서별로 특정되지 않은 점

• 성격이 다른 문서에 같은 사유가 일괄 적용된 점

• 일부 문서는 이미 공개된 이력이 있는 점

 

정보공개 사건에서 전부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대개 그대로 포기하게 됩니다. 사유가 한 줄이라 무엇을 다퉈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막혔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주장의 세기가 아니라 범위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한 덩어리로 다투면 하나의 사유로 전부가 막히지만, 문서 단위로 나누면 사유가 맞지 않는 칸이 드러납니다. 청구 단계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것이 이 사건에서는 그대로 자산이 되었습니다. 덧붙이면, 이의신청 단계의 회신문을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유가 사안에 맞춰 검토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흠결을 밝혀 취소된 사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을 밝혀 취소된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을 소명해 취소된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