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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사전 절차 흠결을 밝혀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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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28 15:36

사건의 개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시정 기회를 알리는 사전 절차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송 기록 원본과 나란히 놓고 짚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위반 상태를 다투기 전에 절차가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한 접근이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정 대상이 있다는 통보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 사전통지가 이루어졌는지

✔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지

✔ 부과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부과 통지서에는 금액과 납부 기한만 적혀 있었고 산정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었고, 우편 수령 기록에도 해당 발송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 보관 기록에는 발송 대장이 있었으나 수령 여부를 확인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직후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그 내역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 이전에 처분을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 제소기간을 그대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 경과 기록을 확보해 각 단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과 금액은 사업 규모에 비해 작지 않았고, 반복 부과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이어질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부서와 통화한 내역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무엇이 왜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으면 다툴 대상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부터 확정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첫날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준비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통지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정보공개로 확보한 처리 경과와 우편 기록을 나란히 놓아, 어느 단계가 비어 있는지를 한 줄로 보이게 했습니다.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기록이 어디에 없는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제시 흠결을 독립 쟁점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면 상대방은 방어할 수 없으므로, 이 흠결은 내용의 당부와 별개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실체 쟁점과 섞지 않았습니다. 두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시점의 기재를 고정

 

이유제시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뒤늦게 이유를 보충하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시점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통지서 원본으로 먼저 고정해 두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등이라고 정합니다. 다투는 대상이 어느 시점의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정 완료 사실을 함께 제출

 

통지 직후 시정을 마쳤다는 사실은 절차 흠결과 별개로 사안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시정 전후 사진과 날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를 감경 사유로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주된 주장이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반복 부과 가능성을 미리 정리

 

이행강제금은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무엇을 언제까지 정리해야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의뢰인께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건만 해결하고 원인을 두면 같은 통지가 다시 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사전 절차와 이유제시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산정 근거가 통지서에 제시되지 않은 점

• 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된 점

 

금전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으면 금액이 맞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는 내용과 별개로 지켜야 할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금액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처분이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정할 기회를 알리는 단계는 형식이 아니라 제도의 전제입니다. 그 기회가 없었다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은 기록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로 처리 경과를 확보하는 일이 서면을 쓰는 일보다 먼저였습니다. 대조표가 완성된 다음에는 서면이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덧붙이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제소기간을 넘긴 다음에 상담을 오시는 것입니다. 절차 흠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다툴 자격은 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제시 흠결을 밝혀 처분이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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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