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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으로 과중한 제재처분이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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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28 13:48

사건의 개요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으로 경미한 위반에 최고 수위에 가까운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처분 기준 단계표로 밝혀 즉시 시정과 자진 제출 기록을 더해 제재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는 대신 처분 기준의 적용을 문제 삼은 접근이 통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미한 위반으로 최고 수위에 가까운 제재처분을 받았고,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처분 기준이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 감경 사유가 검토되었는지

✔ 유사 사안과 형평이 맞는지

 

처분 기준에는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와 감경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반을 인지한 즉시 시정했고 관련 자료를 자진 제출했습니다.

 

처분서에는 감경 사유를 검토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높은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위반을 인지한 당일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그 사실을 담당 부서에 스스로 알렸습니다.

 

처분에 앞서 진행된 의견 제출 절차에서 의뢰인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으나, 처분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이전에 같은 항목으로 지적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처분 기준과 감경 규정은 모두 공개된 문서였고, 그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분의 양을 다투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 기준의 단계 구조를 정리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에 단계와 감경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위반 정도와 단계의 대응 관계를 표로 제출했습니다.

 

표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과 의뢰인 사안의 위치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어느 칸에 놓이는지가 보이면 과중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경 사유를 자료로 뒷받침

 

즉시 시정 내역, 자진 제출 기록, 재발 방지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감경 사유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 조치는 문서로 만든 시점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급히 만든 자료인지, 그 전부터 운영해 온 절차인지는 시점에서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유제시 부족을 함께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에는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감경 사유를 검토했는지 처분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재량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감경 사유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검토가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의견 제출 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실제 영향을 자료로 제시

 

제재의 수위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단계의 처분이라도 사업 규모와 구조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므로, 매출 구성과 거래처 계약 조건을 근거로 영향의 범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동정을 구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처분이 목적에 비해 과중한지를 판단하려면 그 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초래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반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분의 양만 다투는 것은 서면 전체의 일관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위반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감경을 구하면, 어느 주장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모든 자료를 처분 기준의 적용이 적정했는지에 맞췄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아 제재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 단계가 과중한 점

• 즉시 시정과 자진 제출이 이루어진 점

• 감경 사유 검토가 처분서에 드러나지 않은 점

 

위반을 인정하면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처분의 양이 남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제재처분에는 대개 위반 정도에 따른 단계와 감경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단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안을 같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감경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정에 따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다툼의 무게는 사실이 아니라 처분의 양으로 옮겨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제시 흠결을 밝혀 처분이 취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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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