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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승소로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돈을 되찾은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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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8 09:4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해 두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환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액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의 사실관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자금이 오간 사안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금전 교부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

✔ 변제기 미정 시 이행청구의 요건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증여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계좌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한 대여 사실 입증

법무법인 KB는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토대로 금전 교부가 대여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기록 확보

 

'빌려달라', '곧 갚겠다' 등의 표현이 담긴 메신저 대화를 정리해 대여 의사의 합치를 입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액사건 절차 진행

 

소가에 맞춰 소액사건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행권고 절차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승소 판결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종합해 금전 교부가 대여였음을 인정하고 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 대화 기록에 대여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점

• 계좌이체 시점과 금액이 일치했던 점

• 상대방의 증여·투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던 점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돈 전액을 회수하며 오랜 마음고생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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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건설·부동산·형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