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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계정 학폭 조치를 받은 중3 학생이 휴대전화 수거 기록과 게시 시각을 맞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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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3 10:22

사건의 개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쓴 인스타그램 계정에 친구를 놀리는 글이 올라와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중3 학생이 휴대전화 수거 기록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프로필 사진이 그 학생의 것이고 말투도 비슷하며 피해 학생과 3월에 다툰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보름 남짓 동안 올라온 게시물 다섯 건을 모두 그 학생이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학생은 그런 계정을 만든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심의 자리에서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고, 부모는 조치가 그대로 남을까 걱정하며 다툴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칭 계정 학폭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2026년 4월 27일 같은 반 학생이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를 두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프로필 사진과 말투만으로 사칭 계정의 게시자를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학교가 휴대전화를 거둬 둔 시간에 올라온 게시물을 아들이 쓸 수 있었는지

✔ 게시자 인정이 흔들리면 조치 전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

 

문제의 계정은 4월 초 만들어진 비공개 계정으로, 아들의 졸업앨범 사진을 프로필로 쓰고 아들의 별명을 계정 이름에 넣었으며, 4월 6일부터 22일까지 같은 반 학생의 외모를 놀리는 게시물 다섯 건을 올리면서 그 학생과 반 친구 열두 명을 태그했습니다.

 

피해 학생 쪽은 아들과 3월 체육대회 때 말다툼을 한 적이 있고 게시물 말투도 아들과 비슷하다며 아들을 지목했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6월 10일 회의에서 그 진술과 게시물 캡처, 태그 알림 캡처를 바탕으로 아들이 계정을 만들어 사이버폭력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사회봉사(4호) 10시간, 특별교육 4시간이 정해졌고 조치 결정은 6월 15일 통지되었습니다.

 

아들은 심의 자리에서 계정을 만든 적이 없다고 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사칭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었고, 그 사이 계정은 신고로 정지돼 게시물 원문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학교 규칙에 따라 매일 1교시 전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내고 종례 뒤 돌려받아 왔다고 했고, 부모는 조치 결정 통지서와 심의 자료 사본을 들고 6월 18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조치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칭 계정 학폭 조치 행정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를 학교폭력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위에 서 있으므로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인정이 무너지면 조치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자가 누구인지가 조치 전체의 전제였기 때문에, 심의 자료에 이미 들어 있던 게시 시각과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기록을 맞대어 사실오인을 보이는 데 행정심판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 기한과 대상 정하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게 하고 있어 6월 15일 통지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사회봉사는 여름방학이 끝난 9월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재결이 그 전에 나오도록 7월 2일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치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게시 시각과 휴대전화 수거 기록 맞대기

 

심의 자료에 들어 있던 피해 학생의 태그 알림 캡처에는 다섯 건의 게시 시각이 분 단위로 찍혀 있었는데, 그중 네 건이 4월 6일 오전 10시 12분, 4월 9일 오전 11시 40분, 4월 16일 오후 1시 5분, 4월 22일 오후 2시 20분으로 모두 평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요청해 받은 휴대전화 수거 대장에는 그 네 날 모두 아들의 휴대전화가 오전 8시 40분에 거둬져 오후 3시 50분에 돌려진 것으로 적혀 있었고, 담임교사도 그 기간 아들이 휴대전화를 늦게 내거나 중간에 가져간 일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기기로 올렸을 가능성 정리

 

교육지원청은 답변서에서 다른 기기로 올렸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시각 아들이 들은 수업의 출결 기록과 시간표, 컴퓨터실 사용 대장을 내어 아들이 교실 밖 기기를 쓸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남은 한 건은 4월 19일 일요일 밤에 올라온 것이었는데, 디지털 포렌식 업체가 아들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인스타그램 계정 목록과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의 계정에 접속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칭을 의심할 사정 정리

 

계정의 프로필 사진은 학년 전체가 받은 졸업앨범 파일에서 잘라 낸 것이었고, 그 계정이 팔로우한 사람들 가운데 아들과 실제로 연락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3월 체육대회 때의 말다툼은 그 자리에서 담임교사의 중재로 서로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는 상담 기록도 내어, 사칭의 동기를 아들에게만 돌릴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정할 것과 다툴 것 나누기

 

아들은 3월 말다툼에서 자신도 거친 말을 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고, 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 학생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아 접촉 금지를 그대로 지켜 왔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다투는 대상을 게시자 인정 하나로 좁혀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쟁점에 집중해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 대응

 

8월 25일 열린 심리에서 교육지원청은 말투가 비슷하다는 피해 학생 쪽 진술을 다시 강조했지만, 수거 대장과 게시 시각을 나란히 놓은 표로 네 건이 아들의 손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아들이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사칭 계정 학폭 조치 행정심판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게시물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이 아들의 휴대전화가 학교에 거둬져 있던 시간에 올라왔고 남은 한 건도 아들이 그 계정에 접속했다는 자료가 없어, 프로필 사진과 말투만으로 아들을 게시자로 인정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4시간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 취소 재결을 했고, 9월로 잡혀 있던 사회봉사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재결서를 학교에 보내 조치사항 기재의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 평일 수업 시간에 몰린 게시 시각 네 건과 휴대전화 수거 대장

• 교실 밖 기기를 쓸 수 없었던 시간표·출결·컴퓨터실 사용 기록

• 졸업앨범 사진을 잘라 쓴 프로필과 아들과 겹치지 않는 팔로우 목록

 

온라인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에서는 계정의 겉모습이 그대로 게시자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지기 쉬워, 누가 그 글을 올렸는지부터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쪽 캡처에 이미 찍혀 있던 게시 시각이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기록과 맞부딪치면서 심의 때는 보이지 않던 모순이 드러났고, 다투는 대상을 게시자 인정 하나로 좁힌 채 접촉 금지는 끝까지 지킨 태도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쟁점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심의 전부터 휴대전화 수거 대장이나 출결 기록처럼 학교 안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칭이 의심된다면 플랫폼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기 전에 게시물 화면과 알림 시각을 저장해 두어야 하고, 실제 게시자를 밝히는 일에는 별도의 수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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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