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1 학생이 쌍방 다툼의 경위를 밝혀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육 시간 공 다툼으로 같은 반 친구와 서로 밀친 일로 혼자 학폭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행정심판에서 그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이 넘어지며 팔꿈치를 긁힌 결과만 보고 의뢰인을 가해 학생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상대 학생이 먼저 뒤에서 의뢰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의뢰인은 그 손을 뿌리치며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와 체육 교사의 기록을 다시 모아 다툼의 쌍방성을 밝히고,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 흠을 함께 짚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폭 교내봉사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입학한 뒤 학교생활에서 다툼으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먼저 목덜미를 잡아당긴 상대 학생의 행동이 심의에서 빠진 이유와 그 영향
✔ 결과로 생긴 경미한 상처만으로 한쪽을 가해 학생으로 정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 의뢰인 측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라는 절차상의 흠
체육 시간 축구 경기 도중 공을 다투던 상대 학생이 뒤에서 의뢰인의 체육복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숨이 막힌 의뢰인이 그 손을 뿌리치며 몸을 돌려 상대 학생을 두 손으로 밀어냈는데, 상대 학생이 뒤로 넘어지며 팔꿈치가 운동장 바닥에 긁혔습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가 그날 저녁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이 다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보아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교내봉사 조치를 결정했으며 상대 학생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 당일 의뢰인과 어머니가 출석했지만 상대 학생이 먼저 목덜미를 잡았다는 말을 꺼내자 위원 한 명이 그 부분은 이미 확인했다며 말을 끊었고, 목격 학생의 진술서는 전담기구 단계에서 한 장만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억울함에 의뢰인이 등교를 꺼리기 시작하자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것을 걱정한 부모는 처분 통지를 받은 지 2주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학폭 교내봉사 처분 행정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다툼이 한쪽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심의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들어갈 기회가 막혔다는 절차상 흠을 함께 세워 행정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목격 학생들의 진술 보완
경기에 함께 뛰었던 학생 다섯 명의 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술서를 새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네 명이 상대 학생이 먼저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의뢰인은 이를 뿌리치며 밀었다고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진술서는 학생들이 기억하는 대로 직접 손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체육 교사의 기록 확보
체육 교사가 사건 직후 작성해 둔 수업 일지에 두 학생이 서로 잡고 밀치는 것을 보고 경기를 멈췄다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기록의 사본을 받아 쌍방 다툼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냈습니다.
수업 일지 어디에도 한쪽 학생만의 가해라는 표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결과 중심 판단의 문제 제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은 상해나 폭행 같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로 붙잡고 밀친 행위 가운데 한쪽만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일방을 가해 학생으로 정한 판단은 사안의 실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청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상대 학생도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 기회 제한이라는 절차상 흠
심의 당일 의뢰인 측 발언이 중간에 끊긴 경위를 어머니의 메모와 회의록 정보공개 결과로 정리해, 심의위원회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들을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그 결과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회의록에도 의뢰인 측 주장은 단 한 줄로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 안의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가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한 뒤 청구서와 보완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청구 뒤에도 추가로 받은 진술서를 보충서면으로 이어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의 학교생활 회복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등교를 꺼리지 않도록 담임 교사와 상담 일정을 잡고, 상대 학생과의 관계는 학교가 중재하는 방식으로만 접촉하도록 해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했으며, 의뢰인이 체육 시간에 다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함께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한 달쯤 지나 다시 친구들과 축구 경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학폭 교내봉사 처분 행정심판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다툼이 상대 학생의 행동에서 시작된 쌍방 다툼이었고 심의 과정에서 이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교내봉사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 같은 내용을 적은 목격 학생 네 명의 자필 진술서
• 서로 잡고 밀쳤다고 적힌 체육 교사의 수업 일지
• 심의 당일 진술이 끊긴 경위를 보여 준 메모와 회의록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다친 결과가 눈에 띄기 쉬워 다툼의 시작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 전에 목격자 진술과 교사의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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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