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아님 결정 생활기록부 | 피해 쪽이 행정심판을 내면 다시 기록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없어 학생부에 적을 조치도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 쪽이 다툰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이 기간을 정합니다.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소 재결 뒤 다시 심의해 조치가 나와야 기재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세 답변
학폭 아님 결정 생활기록부 | 학교폭력 아님 결정 뒤 기록과 기한 정리
| 구분 | 내용 | 근거 |
|---|---|---|
| 학생부 기재 | 조치가 없으면 적을 조치사항도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피해 쪽 불복 |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 행정심판 기한 |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기한 |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재결 기간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 가능) | 행정심판법 |
| 다시 심의할 때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고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폭 아님 결정 생활기록부 | 제1 쟁점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면 학생부에 무엇이 남는지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는 가해학생 조치가 없으므로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적을 내용도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하고 있고,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도 이렇게 정해진 조치를 적는 방식이어서 조치가 없는 결정에는 기재의 출발점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수련회 장기자랑 연습 중 같은 반 친구와 서로 어깨를 밀치며 장난하다 친구가 넘어져 무릎에 1주 진단의 찰과상을 입었고, 친구 쪽은 아들이 일방적으로 밀었고 평소에도 놀려 왔다며 신고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10월 14일 연습을 지켜본 학생 네 명의 진술과 담당 교사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두 학생이 함께 장난을 친 것이고 평소 놀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지만, 친구의 부모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10월 16일 담임교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내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학폭 아님 결정 생활기록부 | 제2 쟁점 — 피해 쪽이 다투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는지
피해학생 쪽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여지면 결정이 취소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이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조치가 없다는 결정은 이 조항이 정한 조치는 아니지만,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때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기준이 됩니다.
친구 쪽이 10월 16일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이 끝나는 2027년 1월 14일까지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청구가 들어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장난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판단해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재결로 곧바로 조치가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고, 교육지원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심의를 다시 열어 조치 여부와 수위를 새로 정하게 됩니다.
학폭 아님 결정 생활기록부 | 제3 쟁점 — 다시 심의하면 기록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시 열린 심의에서 조치가 나오면 그 조치를 기준으로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이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하게 하고 있어, 첫 심의에서 장난으로 인정된 사정과 그 뒤 두 학생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다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이행하면 기재를 미루는 것과 바로 기재하는 것이 나뉘고 졸업 뒤 보존 기간도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은 교육부 지침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온 만큼 조치가 나오면 그 시점의 기준을 학교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아들 쪽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어느 쪽 절차든 기한을 같은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학폭 아님 결정 생활기록부 | 실무 포인트
- 피해 쪽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아들 쪽은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심판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해 장난 당시의 진술과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청구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물어 미리 확인해 둘 만합니다.
- 첫 심의 때 낸 학생 네 명의 진술서와 교사 확인서, 수련회 일정표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행정심판에서 새 주장이 나오면 그에 맞는 자료를 덧붙여 냅니다. 결정이 유리하게 나왔더라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결정 이야기를 꺼내면 새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사과나 대화는 담임교사를 거쳐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비 문제는 학교폭력 결정과 별도로 남을 수 있는데, 수련회처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다쳤다면 피해 학생 쪽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따로 정리됩니다.
학폭 아님 결정 생활기록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첫 심의의 결정 이유와 회의에 제출된 진술서, 교사 확인서를 다시 정리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어떤 사실에 기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피해 쪽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심판 참가 신청과 답변 자료를 준비해 결정이 유지되도록 조력합니다. 결정이 취소돼 다시 심의가 열리면 의견진술을 준비하고, 조치가 나오면 그 수위와 학생부 기재 기준을 함께 검토해 행정심판으로 다툴지 판단합니다.
결정 통지서와 첫 심의 자료, 상대 쪽이 보낸 연락을 날짜순으로 묶어 상담에 가져오면 지금부터 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쪽이 90일이 지나서 행정심판을 내면 받아들여지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하면서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를 받아 줍니다. 결정 통지를 제대로 받은 피해 쪽이 90일을 넘겼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통지가 늦게 전달됐다면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 쪽이 경찰에 고소하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영향을 주나요?
A.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는 별개 절차여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수사 결과를 정하지는 않지만, 결정의 근거가 된 진술서와 교사 확인서는 수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 낸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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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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