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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상담비 공제회 | 가해 학생 부모가 비용을 미루면 누가 먼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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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10-31 15:21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 측이 미루면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내고 나중에 구상합니다.
위자료처럼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민법 제750조·제755조로 따로 청구하며, 부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피해 상담비 공제회 | 학교폭력 피해 비용을 받는 경로


비용누가 먼저 부담하나근거
심리상담·치료·요양 비용가해학생의 보호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해 측이 미룰 때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자료·향후 치료비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청구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
소송 전 합의심의위원회 분쟁조정(1개월 이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구 기한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미성년 피해자는 부모가 안 날)민법 제766조

 


학폭 피해 상담비 공제회 | 제1 쟁점 — 피해 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피해 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같은 조치를 말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서 이런 상담 등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이 같은 반 아이 셋에게 석 달 동안 따돌림과 밀침을 당해 불안 증세를 보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함께 딸에 대한 심리상담·조언과 치료·요양 조치를 정했다면, 그 결정 뒤에 받은 12회 상담비 96만 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47만 원, 모두 143만 원은 가해 학생 보호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결정 통보서에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빠져 있다면 그 이유를 학교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피해 상담비 공제회 | 제2 쟁점 — 가해 측이 미루면 공제회가 먼저 낼 수 있는지


 


가해 측이 비용을 미루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세 가족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에도 상담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는 학교를 통해 하거나 보호자가 공제회에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확인서,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보서처럼 그 비용이 보호조치에 따른 것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과 공제회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앞으로 받을 상담 횟수와 비용을 미리 학교와 공제회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먼저 낸 돈은 공제회가 가해 학생 보호자들에게 돌려받기 때문에 피해 학생 가족이 그 회수를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학폭 피해 상담비 공제회 | 제3 쟁점 — 공제회가 부담하지 않는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위자료나 앞으로의 치료비처럼 보호조치 비용을 넘는 손해는 민사로 따로 청구합니다. 가해 학생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 만한 나이가 아니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 판례는 중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모 자신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민사 청구 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조정은 1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기간 안에 금액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안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판례여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따돌림 사실과 가해 학생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피해 상담비 공제회 | 실무 포인트


 


  1.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확인서는 회차와 금액이 보이게 모아 두고, 진단서에는 학교폭력으로 생긴 증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도록 요청해 두면 보호조치와 비용의 관련성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가해 학생이 여럿이면 세 가족에게 각각 청구서를 보내되, 여럿이 함께 한 불법행위는 각자가 연대해 손해 전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가족이 자기 몫만 내겠다고 해도 나머지를 다른 집에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제회에 먼저 청구했다면 가해 측과 합의서를 쓸 때 공제회가 이미 지급한 상담·치료비와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나눠 적어 두어야 나중에 정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폭 피해 상담비 공제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보서와 진료·상담 기록을 받아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과 따로 청구할 손해를 나누고, 공제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와 함께 갖춥니다.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과 민사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고, 가해 학생이 여럿이면 각 가족에게 청구할 범위와 순서를 정리합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와 그동안의 영수증을 보내 주시면 공제회에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금액부터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 부모가 이미 일부를 냈다면 공제회에는 나머지만 청구하나요?


A. 공제회는 이미 지급된 비용을 다시 부담하지 않으므로 가해 측이 낸 금액과 날짜를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남은 비용만 청구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받은 부분이 생기면 돌려주어야 하니 항목을 나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면 상담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비용 부담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그 결정이 없으면 이 경로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결정 자체를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상담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 조치가 가벼우면 피해 학생 쪽도 다툴 수 있나요?


· 학폭 가해자 합의금 변호사 | 피해학생 부모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으면 거절해도 되나요?


· 촉법소년 학교폭력 고소 |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피해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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