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년범죄

소년 사건 부모 배상 |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코뼈를 다치게 해 소년부로 송치됐는데 부모가 치료비를 물어 주고 합의하면 아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20 09:48

핵심 요약 답변

중학생은 대개 책임능력이 인정돼 민법 제755조보다 감독의무 위반을 따지는 민법 제750조로 부모 책임이 검토됩니다.
부모가 치료비를 갚고 합의하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정할 때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가벼운 처분이나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에 이르는 근거가 됩니다.

상세 답변

친구를 다치게 해 송치된 중학생의 부모가 지는 배상 책임과 피해 회복이 보호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소년 사건에서 부모가 할 일


항목내용근거
손해배상감독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모도 배상 책임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보호처분 판단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지도 능력 고려소년법 제32조
불처분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소년법 제29조
보호자 특별교육판사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교육 명령소년법 제32조의2

 


친구를 다치게 해 송치된 중학생의 부모가 지는 배상 책임과 피해 회복이 보호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제1 쟁점 — 아이가 낸 손해를 부모가 배상해야 하는지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로 보아 아이 자신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도 법원은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친구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요구입니다.


 


다만 금액은 부상의 정도와 다툼의 경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다치게 해 송치된 중학생의 부모가 지는 배상 책임과 피해 회복이 보호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제2 쟁점 — 배상과 합의가 소년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정할 때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가 회복됐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지도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므로, 부모가 먼저 치료비를 갚고 아이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해 피해 학생 측과 합의했다면 가정에서 다시 지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벼운 처분이나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에 이를 근거가 되고, 반대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면 더 무거운 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아이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는 과정이 돼야 의미가 큽니다.


 


친구를 다치게 해 송치된 중학생의 부모가 지는 배상 책임과 피해 회복이 보호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제3 쟁점 — 부모에게 함께 따르는 의무


 


소년법 제32조의2는 소년부 판사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송치 사유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처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라면 판사는 심리기일에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직접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가 아이의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 다툼이 생긴 친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지도 계획은 서면으로 정리해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친구를 다치게 해 송치된 중학생의 부모가 지는 배상 책임과 피해 회복이 보호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실무 포인트


 


피해 학생 측과는 직접 만나 따지기보다 치료 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아 금액의 근거를 확인한 뒤 사과와 함께 배상을 제안하고, 합의서에는 배상 금액과 지급 일자, 피해 학생 측이 아이의 선처를 바란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며, 이 합의서와 부모의 지도 계획, 아이의 반성문을 심리기일 전에 소년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도 있어 합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다치게 해 송치된 중학생의 부모가 지는 배상 책임과 피해 회복이 보호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으로 배상 금액의 근거를 정리해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돕고, 부모와 함께 아이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의견서로 만들며, 심리기일에 보조인으로 출석해 피해 회복과 가정의 변화가 처분에 반영되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를 같이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아이 용돈에서 내게 해야 하나요?


A. 배상 책임은 부모에게도 있으므로 부모가 먼저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이가 일부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을 정하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Q.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하려 한 노력과 사과의 기록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지급 제안과 거절의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32조의2


· 형법 제257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 고등학생 아들이 학원에서 친구 무선 이어폰을 가져가 절도로 조사받았는데 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년 보호처분 중 재범 |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1년째 지내던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또 입건됐는데 기존 처분은 어떻게 되고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