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금융범죄

명의도용 대출 합의 |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신분증 사진과 휴대폰 인증으로 비대면 대출 1천500만 원을 받았는데 합의해 주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10-19 10:16

핵심 요약 답변

남의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로 10년 이하 징역까지 검토됩니다.
이 죄들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과 기소유예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에는 대출 전액 상환의 날짜와 방법을 먼저 적고, 상환이 확인된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헤어진 연인이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우 합의의 효과와 대출 채무 정리 | 명의도용 대출 피해에서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내용
적용 죄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소 취소의 효과형사소송법 제232조사기는 취소해도 사건 계속
합의의 의미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양형과 기소유예 판단 자료
남은 손해민법 제750조손해배상 청구

 


헤어진 연인이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우 합의의 효과와 대출 채무 정리 | 제1 쟁점 —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에 적용되는 죄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이용해 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심사를 사람이 했는지 전산으로 자동 처리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고, 두 죄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출 약정을 명의자 이름으로 전자 서명한 부분은 별도의 기록 위작 문제로도 검토되므로 피해 신고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우 합의의 효과와 대출 채무 정리 | 제2 쟁점 — 합의와 고소 취소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효과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대신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실제 회복이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명의를 도용당한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우 합의의 효과와 대출 채무 정리 | 제3 쟁점 — 합의하면 내 이름의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명의자가 대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본인 인증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명의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사고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 확인 자료를 내 추심을 멈춰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전 연인이 대출을 대신 갚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출이 전액 상환돼 금융회사 기록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신용 정보에 연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상환 기한과 방법, 상환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남은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우 합의의 효과와 대출 채무 정리 | 실무 포인트


 


대출 사실을 안 날 바로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며, 휴대전화 통신사에도 본인 인증 이용 내역을 확인해 추가 대출이 없는지 살피고, 전 연인과의 대화에서 대출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오면 그대로 보관해 두되 직접 만나 합의금을 받는 일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 기존 신분증 사진이 다시 쓰이지 않도록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우 합의의 효과와 대출 채무 정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대출 실행 기록과 본인 인증 내역을 확보해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금융회사에 명의도용 이의를 제기해 추심을 멈추게 하며,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대출 전액 상환과 신용 정보 정리를 먼저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로 합의서를 설계해 피해자가 이름만 빌려준 채무자로 남지 않도록 돕습니다.


 


상환이 지연되면 남은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연인이 대출금을 매달 나눠 갚겠다고 하면 합의해도 되나요?


A.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상환이 멈춰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환 완료 시점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신분증 사진을 보내 준 적이 있다면 제 책임도 있나요?


A. 다른 용도로 보낸 사진을 상대가 대출에 쓴 것이라면 대출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와의 다툼에서 과실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사진을 보낸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명의도용 대출 대응 변호사 | 모르는 대출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명의도용 대출 | 내 이름으로 모르는 대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업무상횡령 합의 | 회삿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