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금품 갈취 고소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석 달째 용돈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돈을 빼앗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갈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어서 학교에 신고해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진 범죄여서 고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학교의 보호조치를 먼저 받고 증거를 정리해 고소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상세 답변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반복해 돈을 빼앗긴 경우 학폭 신고와 공갈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 금품 갈취 학교폭력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절차
| 절차 | 근거 | 내용 |
|---|---|---|
|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갈도 학교폭력에 해당 |
| 피해 학생 보호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상담·일시 보호·접촉 차단 |
| 가해 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까지 |
| 형사 고소 | 형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반복해 돈을 빼앗긴 경우 학폭 신고와 공갈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 제1 쟁점 — 학교폭력 신고로 받을 수 있는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갈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에 신고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정한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그 전이라도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심리 상담이나 일시 보호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아들이 학교에 가기 두려워한다면 신고와 동시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는 심의 전에도 긴급 조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반복해 돈을 빼앗긴 경우 학폭 신고와 공갈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 제2 쟁점 — 경찰 고소에서 공갈이 인정되기 위한 사정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해 재물을 받아 낸 경우 성립하므로, 가해 학생들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한 메시지나 실제로 때린 정황, 아들이 송금한 계좌 내역과 편의점에서 대신 결제한 영수증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아 간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고,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 학생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절차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 더 무거운 공동 범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반복해 돈을 빼앗긴 경우 학폭 신고와 공갈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 제3 쟁점 —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의 순서와 주의점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는 목적과 결론이 서로 독립돼 있어 한쪽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학교 조사에서 아들이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엇갈리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처음부터 피해 날짜와 금액, 장소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 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을 내면 피해 학생 쪽도 그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빼앗긴 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반복해 돈을 빼앗긴 경우 학폭 신고와 공갈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 실무 포인트
아들에게 사실을 들었다고 곧바로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를 찾아가 따지면 말다툼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지거나 아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피하고, 아들의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 친구들이 본 장면을 먼저 정리하며, 아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상담 교사나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천천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털어놓은 날짜와 내용을 부모가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반복해 돈을 빼앗긴 경우 학폭 신고와 공갈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신고서와 공갈 고소장을 같은 사실관계로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접촉 금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며,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와 함께 동석해 아이가 부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운 뒤 빼앗긴 돈의 반환과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절차의 속도도 함께 조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 부모가 돈을 돌려주겠다며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폭력 신고는 취소해도 학교가 사안을 계속 처리할 수 있고 공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반환과 사과를 받는 합의는 가능하지만 아이의 안전 조치는 그와 별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먼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가해 학생이 주장하면요?
A. 돈을 건넨 횟수와 금액, 그때 오간 메시지를 보면 빌려준 것인지 빼앗긴 것인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갚겠다는 말 없이 반복해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공갈로 볼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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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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