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교폭력 조치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며 놀린 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모욕과 따돌림 같은 언어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1호부터 9호 가운데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조치 기준의 하나로 둡니다.
상세 답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기준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서 조치를 가르는 기준
| 기준 | 근거 | 조치에 미치는 영향 |
|---|---|---|
| 학교폭력 해당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언어적 괴롭힘도 포함 |
| 장애학생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장애를 이유로 한 학교폭력 금지 |
| 조치별 적용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장애학생 여부를 함께 고려 |
| 조치의 종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1호부터 9호까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기준 | 제1 쟁점 — 말투를 흉내 낸 놀림이 학교폭력인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와 폭행뿐 아니라 모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말투나 몸짓을 흉내 내며 여러 학생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든 행동은 한 번이었더라도 모욕이나 따돌림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이 느낀 고통의 정도도 함께 판단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기준 | 제2 쟁점 — 장애학생 대상이라는 사정이 조치에 미치는 영향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정하는데, 이 조문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세부 기준도 이를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고 있어 같은 정도의 행동이라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한 단계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도 장애를 이유로 한 학교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기준 | 제3 쟁점 —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인 1호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 2호, 학교봉사 3호, 사회봉사 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호, 출석정지 6호, 학급교체 7호, 전학 8호, 퇴학 9호까지 정하고 있는데, 처음 있었던 언어적 괴롭힘이고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1호에서 3호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학생 대상이라는 사정과 여러 학생 앞에서 반복됐는지에 따라 그보다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고 장애 이해를 위한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조치 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기준 | 실무 포인트
심의위원회에 나가기 전에 아들이 한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할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정도는 조치 점수를 낮추는 요소이므로 사과 편지와 장애 이해 교육을 스스로 받은 기록, 담임교사와 상담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면 접촉 금지 조치와 충돌할 수 있어 학교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아들의 진술을 정리해 실제로 있었던 행동의 범위와 횟수를 정확히 밝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며, 결정된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 절차도 학교를 통해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반이라 계속 마주치는데 학급을 바꿔야 하나요?
A. 학급교체는 7호 조치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어서 보호자가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는 심의 전이라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자리나 모둠을 분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는 누가 참석하나요?
A.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필요하면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자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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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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