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년범죄

소년 보호처분 조회 변호사 | 보호처분 사실이 취업할 때 드러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6-09-24 07:05

핵심 요약 답변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고, 근거는 소년법 제32조입니다.
보호처분이란 처벌 대신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조회 응답의 범위도 따로 제한합니다.

상세 답변

보호처분과 전과 | 소년 보호사건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과 장래 신상 보호
검사의 송치소년법 제49조 — 소년부 송치
자격 적용소년법 제67조 —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의 특례
조회 제한소년법 제70조 — 조회 응답의 제한

 


보호처분과 전과 | 제1 쟁점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갈림


 


소년 사건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고 법원이 형사사건으로 다룰지 보호사건으로 다룰지를 정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남는 기록과 이후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기에 이 단계의 설명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과 전과 | 제2 쟁점 — 전과가 남는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70조는 조회에 응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와 달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다른 사건이 생기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호처분과 전과 | 제3 쟁점 — 자격 제한과의 관계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의 취급을 따로 정하고 있기에 보호처분과 형의 선고는 진학이나 취업 단계에서 받는 영향이 다르며, 이 차이를 알고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단계도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어 있어 어느 호의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생활의 제약이 달라집니다.


 


보호처분과 전과 | 실무 포인트


 


학교의 생활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 피해 회복의 노력은 보호사건에서 실제로 무게 있게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설명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년이 직접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단계부터 대리인이 함께 들어가 진술의 방향을 잡아 두는 쪽이 낫습니다.


 


보호처분과 전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한 보호처분의 단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이어질 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취업할 때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년법은 조회에 응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일반적인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와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전의 처분 사실이 참작될 수 있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기간 동안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67조


· 소년법 제70조


· 소년법 제4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전과 변호사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소년 보호처분 전과 | 아이 기록에 남아 취업에 지장이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 항고 변호사 | 처분이 무겁다고 느끼면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