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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복 | 이행강제금까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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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01 12:45

핵심 요약 답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 각각의 불복 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시정명령 단계에서 다투지 못했어도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가 생략됐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입니다.

상세 답변

시정명령 불복 | 다툴 지점 점검표


구분확인 사항
기간각 처분서 수령일·불복 기한(행정소송법 제20조)
실체위반 상태·이행 불가능 기간·산정 오류
절차사전통지·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시정명령 불복 | 핵심 사항


 


이행강제금이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반복 부과해 이행을 압박하는 금전 부담을 말합니다. 제재가 아니라 이행 확보 수단이라는 성격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별개 처분입니다. 명령의 불복 기간을 놓쳤더라도 부과 처분 자체의 위법(산정 오류, 절차 생략, 이행 불가능 기간의 부과)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부과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절차가 생략됐다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시정명령 불복 | 필수 주의 사항


 


'일단 내고 보자'로 납부하면 다툼의 실익 계산이 달라집니다. 납부 여부와 불복은 별개지만, 반복 부과 구조라 총액이 커지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기간(허가 대기, 공사 중지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의 부과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불가능 사유의 증빙을 시점별로 모아야 합니다.


 


담당 부서와의 구두 협의는 기록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행 계획과 협의 경과는 공문으로 남깁니다.


 


시정명령 불복 | 실제 대응 순서


 


  1. 시정명령서와 부과 처분서의 날짜·근거 조항·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2. 명령의 대상이 된 위반 상태가 실제와 맞는지, 이행 불가능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3. 사전통지·의견 제출 절차가 지켜졌는지 처분 기록을 점검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을 선택해 제기합니다.
  5. 병행해 이행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해 반복 부과의 고리를 끊습니다.

 


시정명령 불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어느 처분을 무엇으로 다툴지(명령 자체인지, 개별 부과인지)의 설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대상 선택을 잘못하면 각하로 끝납니다.


 


산정 내역의 오류와 절차 하자는 기록을 법리로 읽어야 보입니다.


 


다툼과 이행을 병행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싸우기만 하면 부과가 쌓이고, 이행만 하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시정명령 불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서 분해 → 하자 목록 → 불복·이행 병행안의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행정 절차와 사업 일정을 함께 놓고 실익 중심의 경로를 제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툴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의 방향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가 큽니다.


 


Q. 시정명령 기간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A. 명령 자체의 불복 기간이 지났어도, 이후의 개별 부과 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서들을 모두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Q. 납부하면서 소송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납부는 불복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승소하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 부담과 자금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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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