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민사·행정

용역계약 해지 | 일이 중단됐는데 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31 10:21

핵심 요약 답변

용역계약이 중도에 끝나면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금과 남은 의무를 나누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민법 제544조의 최고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더라도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용역계약 해지 | 중도 종료 시 정산 구조


항목근거
기성 대금수행 경과 자료
해지민법 제544조(최고 후)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제551조
배상 예정민법 제398조(약정 시)

 


용역계약 해지 | 핵심 사항


 


계약 해지란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결과물 인도형 계약인지, 기간별 수행형 계약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해지와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551조는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중단으로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해지 | 필수 주의 사항


 


감정이 상해 통보 없이 일을 멈추면 오히려 이쪽이 의무 위반이 됩니다. 해지에는 근거와 절차(최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 정산 조항, 지체 시 배상 예정 조항(민법 제398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구두 합의와 메신저 대화도 계약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으므로, 시간순으로 묶어 정리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해지 | 실제 대응 순서


 


  1. 계약서·견적서·메신저 협의 내역을 모아 계약 내용(범위·대금·기한)을 특정합니다.
  2. 수행 경과 자료(산출물·보고·검수 요청)를 정리해 어디까지 이행됐는지 표로 만듭니다.
  3.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의 위반 사실과 이행 기간을 명시해 최고합니다(민법 제544조).
  4.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지를 통보하고, 기성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390조)를 준비합니다.
  5. 상대방 재산 상태가 불안하면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용역계약 해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산 분쟁의 절반은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서 갈립니다. 흩어진 자료로 계약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일이 전문 영역입니다.


 


최고·해지 통보의 문구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유불리를 가릅니다. 통보 단계부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맞청구(하자·지체 주장)가 나올 사건인지 미리 판단해, 청구 범위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해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 분쟁에서 이행 경과표를 먼저 만들어 다툼 지점을 수치로 좁히는 방식으로 대리합니다.


 


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 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견적서, 메신저 협의, 송금 내역, 수행 결과물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을수록 시간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선금을 받았는데 일이 중단되면 돌려줘야 하나요?


A. 수행한 부분의 대가를 넘는 선금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수행분이 선금보다 크면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 산정 자료가 승부처입니다.


 


Q. 상대방이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을 보내 절차 요건을 갖춘 뒤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넘어갑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543조


 


관련 질문


 


·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전세금을 받고 집을 빌려줬는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화성 임차인퇴거소송 변호사 | 2년 전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차인퇴거소송 변호사 | 2년 전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1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