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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원금 보장 |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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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30 11:03

핵심 요약 답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가 금지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함께 성립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주식 원금 보장 | 원금 보장 투자 권유에 걸리는 규정


구분내용근거
유사수신 금지인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 지급 약정 후 자금 조달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유사수신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기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형법 제347조
민사 회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주식 원금 보장 | 핵심 사항


 


'원금은 보장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이미 위법의 표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주식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품이므로 원금 보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보장을 약속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거나,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후자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는 별개의 죄여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 원금 보장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판단은 '아직 일부는 들어왔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초기에 약속한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오히려 전형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그 지급으로 신뢰를 만들고 추가 투자를 끌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약정서에 '원금 보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문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중에 '투자 손실일 뿐'이라고 주장할 때, 보장 약정의 존재가 유사수신과 사기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돈을 더 넣으면 앞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가 두 배가 될 뿐 아니라, 나중에 '스스로 계속 투자했다'는 사정으로 기망 여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발언 자체가 핵심 증거입니다.


 


주식 원금 보장 | 실제 대응 순서


 


  1. 송금 내역을 날짜·금액·계좌 순으로 표로 정리합니다. 계좌 명의가 권유한 사람과 다른 경우가 많아, 명의를 함께 적어 두면 자금 흐름이 드러납니다.
  2. 원금 보장을 약속한 대화와 약정서를 한 곳에 모읍니다.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대화가 있는 기기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유사수신과 사기를 함께 적고, 어느 발언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문구 단위로 특정합니다.
  4.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이 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5. 상대 재산을 찾을 수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주식 원금 보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의 승패는 '기망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피해자 본인은 스스로 판단해 투자했다고 여겨, 결정적인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기망 진술인지 골라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는 요건이 달라 입증할 대상도 다릅니다. 유사수신은 보장 약정과 자금 조달 사실로 성립하지만, 사기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두 갈래를 함께 세워야 한쪽이 막혔을 때 다른 쪽이 남습니다.


 


회수는 시간과의 문제입니다. 돈이 흩어지기 전에 재산을 특정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판단은 처음 며칠에 이루어집니다.


 


주식 원금 보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표로 복원해, 어느 시점의 어떤 발언이 기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고소장은 그 시간표 위에서 작성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처벌만 남고 돈은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 보장 약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위법인가요?


A.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인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손실이 실제로 났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초기 수익금 지급은 신뢰를 만들기 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판단 기준은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Q. 처벌이 되면 투자금은 돌아오나요?


A.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수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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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