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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특경법 | 피해 금액에 따라 형이 왜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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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30 11:02

핵심 요약 답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법 제347조만 적용될 때와 비교해 형량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상세 답변

투자 사기 특경법 |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


이득액법정형근거
5억원 미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
5억원 이상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별개 행위로 판단경합범으로 처리형법 제37조

 


투자 사기 특경법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이득액'입니다. 5억원을 기준으로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산정 결과가 4억9천만원인지 5억1천만원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받은 사건에서는 합산 범위가 문제 됩니다.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행위로 볼 것인지,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별개로 본다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득액은 받은 총액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용해 돌려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투자 사기 특경법 | 필수 주의 사항


 


피해자 쪽에서는 총액만 적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송금이 어떤 기망에 연결되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합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전부 인정하면 감형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득액을 다투지 않고 전부 인정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하한선에 묶입니다.


 


5억원 근처 사건에서는 산정 다툼이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 운용분·반환분·수수료 성질의 금액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 다투는 것은 늦습니다. 이득액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사기 특경법 | 실제 대응 순서


 


  1. 송금과 반환을 모두 시간 순으로 놓고 순액을 계산합니다. 총액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합니다.
  2. 각 송금이 어떤 기망 발언에 연결되는지 대응시킵니다. 연결이 끊긴 송금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운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합니다. 성질이 다른 금액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4. 합산 여부에 따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처리가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둡니다.
  5.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시기를 앞당깁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회복 시점은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투자 사기 특경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의 실질은 법리 다툼보다 계산 다툼입니다. 어떤 금액을 어떤 성질로 볼지에 따라 하한선이 3년으로 정해지거나 그렇지 않게 됩니다. 회계 자료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산 범위 판단은 범의를 어떻게 볼지의 문제와 맞물립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구조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금과 기망의 연결을 세워 두지 않으면 실제 피해보다 적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특경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송금·반환·운용 내역을 순액 기준으로 재구성해 이득액 산정의 근거를 먼저 확정합니다.


 


합산과 분리 두 경우의 형량 범위를 함께 계산해, 어느 구조로 다툴지를 수사 초기에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억원은 받은 총액 기준인가요?


A. 총액과 이득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된 금액이나 성질이 다른 금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며, 이 부분이 실무에서 주로 다투어집니다.


 


Q. 여러 사람에게 받은 돈은 다 합산되나요?


A.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행위로 보면 합산되고, 별개로 보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Q. 전부 인정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이득액을 다투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하한선에 묶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산정 다툼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4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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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