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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손해배상 시효 |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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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30 11:02

핵심 요약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이 지점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따로 정해져 있어 민사와 별개입니다.

상세 답변

투자 사기 손해배상 시효 | 민사와 형사의 기간 비교


구분기간근거
손해배상(주관적 기산)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손해배상(객관적 기산)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진행 시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사기 공소시효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투자 사기 손해배상 시효 | 핵심 사항


 


민법 제766조는 두 기간을 함께 둡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툼은 대부분 '안 날'에서 일어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시점이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운용 중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린 사건이라면 기산점이 뒤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언제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했는지를 사실관계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입니다. 민사 3년이 지났어도 형사 고소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사기 손해배상 시효 | 필수 주의 사항


 


'아직 대화 중이니 시효는 문제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쓴 경우에는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서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다가온다면 협의보다 소 제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한 사건에서는 각 송금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손해배상 시효 | 실제 대응 순서


 


  1. 송금별로 날짜를 정리하고 각각의 기산점을 따로 계산합니다. 하나의 사건도 시효는 개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습니다. 운용 중이라는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기록이 기산점을 늦추는 근거가 됩니다.
  3. 채무 인정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서·이체 기록이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민사가 어려워도 형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5. 남은 기간이 짧다면 협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고 소 제기를 진행합니다.

 


투자 사기 손해배상 시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시효 사건의 승패는 기산점 하나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맞물린 문제라,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본인은 '오래된 일이라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해 상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해 보면 남아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기간이 달라 두 갈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남아 있는 길을 놓칩니다.


 


투자 사기 손해배상 시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송금별 기산점을 개별로 계산해, 남아 있는 부분과 지난 부분을 먼저 구분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기간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를 함께 놓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돈을 못 받은 시점이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Q.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A. 협의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나 일부 변제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Q. 민사가 지났으면 형사도 안 되나요?


A.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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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