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합의 |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회복과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 판단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회복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투자 사기 합의 | 합의가 실제로 작용하는 지점
| 단계 | 작용 | 근거 |
|---|---|---|
| 고소취소 | 사기에서는 절차 종결 효력 없음 | 형사소송법 제232조 |
| 기소 여부 | 여러 사정 참작해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양형 |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 | 형법 제51조 |
| 집행유예 | 회복·반성 등 사정 고려 | 형법 제62조 |
투자 사기 합의 | 핵심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을 갚으면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서 소추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사기에서는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 자체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지만 절차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둡니다. 회복은 이 두 지점에서 작용합니다.
회복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변제와 재판 직전의 변제는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투자 사기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구두 합의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법과 함께, 남은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한 명과만 합의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만 골라 회복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구조를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은 있지만, 앞뒤가 다른 진술은 전체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투자 사기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 회복 가능한 금액과 시기를 현실적으로 확정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면 전체 명단과 금액을 정리해 순서와 비율을 정합니다.
- 합의서에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법·청구 정리 범위를 모두 적습니다. 지급이 분할이면 지연 시 처리도 넣습니다.
- 이행 자료를 남깁니다. 이체 기록과 합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회복이 인정됩니다.
-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회복 외의 사정도 정리해 제출합니다. 회복만으로 전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사기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문안을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문구에 따라 이후 민사 분쟁이 남거나 정리됩니다. 양쪽 모두 이 지점에서 손해를 봅니다.
다수 피해 사건에서 순서와 비율을 정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정하면 회복 노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회복을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자료 없이 갚기만 하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사기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 문안에 지급 조건과 청구 정리 범위를 함께 담아,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다시 다투어지는 일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둡니다.
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전체 명단을 놓고 순서와 비율을 먼저 설계한 뒤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취소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 그러면 합의는 의미가 없나요?
A. 매우 큽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여부 판단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회복과 합의는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피해자인데 합의서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정리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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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