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 준공 3년 뒤 발견된 누수도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에 근거하며,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 공작물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구조는 10년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준공 3년 뒤 발견된 누수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 기간
| 목적물 | 기간 | 근거 |
|---|---|---|
| 일반 목적물 | 민법이 정한 존속기간 | 민법 제670조 |
| 토지·건물 등 공작물 | 인도 후 5년 | 민법 제671조 |
| 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 | 인도 후 10년 | 민법 제671조 |
하자보수 | 핵심 사항
하자담보책임이란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이 지는 책임을 말하며, 근거는 민법 제667조입니다.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와 함께 또는 보수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목적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민법 제670조가 정하고 있고,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인도 후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조·콘크리트조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입니다.
도급계약 자체의 근거는 민법 제664조이고, 보수의 지급 시기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이 지급과 보수 청구를 함께 놓고 협상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하자보수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손실은 하자 발견 시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에 날짜가 없거나 통보 기록이 구두로만 남으면, 나중에 기간 안의 하자인지 다투는 단계에서 불리해집니다.
하자와 노후·사용상 훼손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누수라도 시공 불량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원인 규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담보책임 기간을 법이 정한 것보다 짧게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 국면에서 상대가 근거로 삼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 실제 대응 순서
- 하자 부위를 날짜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발생 경위를 기록합니다.
- 시공사에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통보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 원인 규명이 필요한 하자라면 전문업체의 진단이나 감정을 준비합니다. 누수·균열은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 상대가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정하고, 견적을 복수로 확보해 금액을 소명합니다.
- 민법 제671조의 기간이 임박했다면 협의만 이어가지 말고 소 제기나 조정 신청으로 절차를 걸어 둡니다.
하자보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기간'과 '원인'에서 갈립니다. 두 쟁점 모두 자료를 언제 만들어 두었는지에 달려 있어, 다툼이 커진 뒤에 시작하면 만들 수 있는 자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요건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무엇을 구할지 정하지 않고 협의부터 시작하면 상대의 제안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감정 절차는 비용과 기간이 들어갑니다. 감정을 신청할 사건인지, 견적과 진단서로 충분한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자보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건설·부동산 분쟁에서 계약서, 준공·인도 시점, 하자 발생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기간 쟁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기간이 정리되어야 나머지 다툼이 의미를 가집니다.
원인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진단 자료와 견적을 미리 갖추어, 감정까지 가지 않고도 협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등 공작물에 대해 인도 후 5년, 견고한 구조는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Q. 보수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 청구와 함께, 또는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하자 규모와 시공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계약서에 1년으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인가요?
A. 약정 기간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근거로 삼는 부분이므로 계약 문구와 하자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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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