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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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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29 15:10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이며,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규칙해도 지속성이 소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변제계획 | 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


단계내용근거
신청 자격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시신청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변제계획계획안 제출·수정 및 내용 확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611조
인가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 요건 심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면책변제 완료 시 면책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개인회생 변제계획 | 핵심 사항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를 진 개인이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를 말하며, 신청 자격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변제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제출·수정합니다.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요건을 검토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인가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릅니다. 변제를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 필수 주의 사항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평균'을 어떻게 잡는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몇 개월의 좋은 실적만 제시하면 변제액이 과도하게 잡혀 중간에 계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편파변제나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생활비를 지나치게 낮게 적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변제율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생활이 불가능해 계획이 중단되고,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 실제 대응 순서


 


  1. 최근 소득과 지출을 6개월 이상 단위로 정리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이 가장 신뢰받는 자료입니다.
  2. 채권자 목록과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이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3. 보유 재산을 정리해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급여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이 단계가 급합니다.
  5.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므로, 변제계획 이행에 집중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의 성패는 신청서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계획'에서 갈립니다. 소득이 불규칙할수록 변제액 산정과 소명 자료 구성이 어려워집니다.


 


압류나 추심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지·금지명령을 언제 신청하는지에 따라 급여가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달라집니다.


 


청산가치 산정과 재산 정리 이력은 인가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 판단해 정리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실제 가용 소득을 산정합니다. 유지 가능한 계획이라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중지·금지명령을 우선 검토하고, 개시결정 이후의 이행 관리까지 일정에 넣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영업소득자도 대상으로 하며,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소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급여가 압류 중인데 멈출 수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Q.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으면,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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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