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처분이므로 취소 가능성이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또는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불복 절차 및 기한
| 단계 | 절차 | 기한 | 근거법 |
|---|---|---|---|
| 1단계 | 이의신청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행정기본법 제36조 |
| 2단계 | 행정심판 청구 | 처분 통지일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7조 |
| 3단계 | 행정소송(취소소송) | 재결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 병행 신청 | 집행정지(심판 또는 소송 중) | 집행정지 신청 시점 제한 없음(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 |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핵심 사항
무단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즉 사전통지·이유제시·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처분의 내용이 법령을 초과하거나 현저히 부당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전통지와 이유제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법적 근거, 무단영업의 기간, 적용된 법령, 정지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소 폐쇄,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가 오래전에 종료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필수 주의 사항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안 날부터 1년)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것을 권장하지만,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임의적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절차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실제 대응 순서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행정청(보건소 등)에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무단영업의 사실 여부, 처분의 절차적 흠결, 법령 해석의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소송 진행 중에도 영업정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 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또는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정청의 무단영업 적발 과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재량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행정규칙, 판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재량처분의 취소 요건을 입증하려면 체계적인 법적 전략과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 단계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고,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으며, 법원에 효과적으로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행정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행정처분 등 다양한 행정분쟁에 대응해 왔습니다. 처분 행정청의 관행, 조직문화, 법적 근거 활용 방식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초기 이의신청 단계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진행하면서 최적의 합의 기회를 포착하고,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의뢰인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먼저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중에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소송 진행 중에도 영업정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처분 통지에 이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유가 불충분하다면 이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시 이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이 불합리하게 길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기간이 위반 사항의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비해 명백히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부당성을 주장하여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건의 판례, 처분기준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무단영업 적발 후 몇 년이 지났다면 처분을 받을 수 없나요?
A.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소의 폐쇄,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영업이 5년 이상 전에 종료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를 근거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이미 받은 처분이 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진행 중에도 영업정지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A.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통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진행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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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건설)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7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