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회생 신청 후 판결 전에 새로운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판결 전에 발생한 추가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발생한 새로운 빚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그 성질과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기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추가 채무 발생 시 계획 수정 신청 등의 구제 방안이 있으므로 무단 방치는 피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회생절차 진행 단계별 추가 채무 처리 방법
| 절차 단계 | 추가 채무 발생 시점 | 권장 대응 | 주의 사항 |
|---|---|---|---|
| 신청 ~ 개시결정 전 | 신청 후 개시결정 이전 | 변제계획안에 포함·반영 | 은폐 시 면책 거절 위험 |
|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제출 전 | 개시결정 이후 계획안 미제출 | 회생위원 보고 후 계획안 수정 | 법원 지시 없이 신규 차용 금지 |
| 변제계획 제출 ~ 인가 전 | 계획안 제출 이후 인가 이전 | 필요시 계획안 재수정 신청 | 규모 증가 시 인가 거절 가능 |
| 인가 ~ 변제 종료 전 | 변제 진행 중 발생 | 변제계획 수정 신청 검토 | 변제 불가능 시 절차 재검토 필요 |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규정하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판결 전(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당시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빚이라도 변제계획 작성 시점까지 집계되어야 합니다.
제610조는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을 규정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후 개시결정 전 또는 인가결정 전까지 추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채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 도중의 변화를 회생계획에 정확히 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243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규정하며, 법원은 인가 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고 채무자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추가 채무로 인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빚의 규모와 성질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필수 주의 사항
회생절차 진행 중 신용카드, 대출, 사채 등 어떤 형태로든 추가 채무를 발생시키면, 이를 은폐하거나 기존 채무 신고 시 빠뜨리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며,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는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시결정 이후 절차 진행 중 새로운 채무가 생겼다면, 지체 없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법원의 지시 없이 신규 차용이나 채무 행위를 하면 회생절차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고, 변제계획 인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실제 대응 순서
- 추가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신청 전·신청 후·개시결정 전·개시결정 후·인가 전·인가 후), 어떤 형태인지(금융기관 대출·개인차용·공과금·의료비 등), 규모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해 두세요.
- 개시결정 전이면서 아직 변제계획이 미확정 상태라면, 변호사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채무를 포함시키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 상황이라면, 회생위원에게 신고하고 변제계획 수정 신청을 통해 추가 채무를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 진행 중 별도 처리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추가 채무가 발생했다면, 기존 계획 수정 신청이나 필요시 절차 중단 등의 법적 구제 방안을 즉시 검토하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회생절차 진행 중 추가 채무의 법적 처리 방법은 발생 시점, 채무 성질, 현재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변제계획 수정, 면책 위험 회피, 절차 진행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채무를 은폐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면책 거절, 변제계획 인가 거절, 더 나아가 절차 전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투명한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개인회생 및 회생절차 사건의 전 단계를 담당하며,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변수(추가 채무, 수입 변화, 담보권자의 움직임 등)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차 중 법적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변제계획 수정, 면책 안정화 등을 통해 최종 채무 구제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하므로, 초기 상담부터 절차 종료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 신청 후 1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빚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 후 개시결정 전 발생한 추가 채무라면, 변제계획안 제출 시(또는 수정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체 없이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고, 새로운 채무 규모와 근거 자료를 준비한 후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은폐하면 나중에 면책 결정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 추가 채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인가 후 추가 채무 발생 시 기존 변제계획 수정 신청을 통해 새로운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이 거절되거나 계획 수행이 어렵다면 절차 중단, 파산 전환 등 다른 구제 방안도 검토해야 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회생절차 중 신용카드로 빌린 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은 채무는 나중에 적발되면 채무자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면책 거절(제564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생절차 실패로 빠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법원과 변호사에게 보고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세요.
Q. 개시결정 후 추가 채무가 생겼을 때 법원에 보고하지 않으면?
A. 절차 진행 중 법원의 지시 없이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면 회생절차의 신뢰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 변제계획 인가 거절이나 절차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신고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을 협의하세요.
Q. 회생절차 중 의료비나 생활비로 빚을 내야 할 상황이 생기면?
A. 절차 진행 중 필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소액 신용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알리고, 그 사유와 규모를 투명하게 보고하면 절차상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 차용보다는 사전 협의가 절차 성공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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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건설)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7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