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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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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종류

학교폭력·소년범죄 /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가해자는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함께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확인·방어권 보장·절차적 권리 행사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식은 학교 조사, 학폭위, 행정 불복, 형사절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그로 인해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고통,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지목 이후의 상황 전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정리입니다.
초반 대응은 학교 조사, 학폭위 절차, 나아가 민사·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좌우하므로, 감정적인 인정이나 사과보다
사실에 근거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 방식은 이후 학교 조사, 학폭위 절차, 나아가 민사·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진술 내용을 서둘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빠짐없이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이후 진행 절차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보호자, 교사 등은 학교장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어 사안이 확인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속히 분리되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는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학교의 사안조사 방법

  • 학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의 확인서를 통해 기본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필요에 따라 관련 학생이나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안의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 이메일, 채팅, 게시글, SNS 내용, 사진, 영상, 녹취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조사에 반영합니다.
  •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 3. 전담기구 심의 및 긴급조치

    • 학교 내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사안을 심의합니다.
    •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학생 측에는 우선적인 보호·분리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가 문제되는 경우

    • 2명 이상이 함께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한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피해학생 측에서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는 이를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사건 초기부터 모든 내용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거나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 실제 있었던 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 진술서에는 자신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하는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판례 및 법조문

    •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 학교폭력 조치(학폭위 조치)는 단순한 학교 내부 징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해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른 학교폭력의 해결 절차 및 대처 방법은 크게 초기 대응,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학폭위) 처리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심의 절차 및 조치 판단 기준

    학폭위 심의는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서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조치 유형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나뉘며, 학교생활과 학생부 기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반복 여부, 사안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관련 절차는 일정 기간 내 신속히 진행되며, 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석은 학교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조치 유형

    구분 내용
    1호 피해학생에게 서면 형태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관련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협·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
    3호 교내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4호 외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
    5호 특별교육 프로그램 참여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6호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제한하는 조치
    7호 동일 학교 내에서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
    8호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하는 조치
    9호 퇴학 조치(고등학생에 한함)

    이처럼 사건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변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사과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호자 역시 학생의 생활지도 계획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가해 학생 측

    STEP 01

    결정 내용 검토 및 쟁점 정리

    우선 학폭위 결정문, 학생 진술 내용,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다시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과 보호자를 충분히 면담해 사건의 실제 경위, 억울한 부분,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되었던 지점,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2

    불복 방향 및 주장 구조 설정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되 조치 수준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가능성, 생활지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조치 감경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조사·심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오인이나 절차 위반, 징계의 균형 상실 등을 중심으로 불복 방향을 세우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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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학교폭력 불복 대응 체계 마련

    학교폭력 불복 사건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 조치의 적정성을 함께 다뤄야 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처분 불복 행정 절차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기간 제한이 엄격하므로, 통지문 수령 직후부터 불복 사유와 증거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대해 학교폭력가해자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학폭위 처분을 포함한 교육장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지만, 제기 기관과 진행 방식,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청구 기간은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복 행정 절차

    구분 내용 제기 기간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절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학교폭력가해자 상황에서 홀로 대응이 힘드시다면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의 사건은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중요하며, 일괄 인정이나 형식적 사과보다 사건 경위와 오해 여부를 차분히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교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폭행, 협박, 강요, 성적 침해와 같은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학교 내부 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뒤따를 수 있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반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취지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학교 조사, 학폭위 심의, 형사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먼저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오해되거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차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주변 학생 진술, 생활지도 기록 등은 사안의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하는 방식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일관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나 합의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무조건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 사건 경위와 학생의 입장, 향후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 등은 학교나 수사기관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와 학교, 이후 절차까지 함께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작은 오해나 초기 대응의 실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 학폭위 대응, 진술 준비, 합의 검토, 후속 절차 대응까지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위원 경력과 학생 징계 관련 대응 경험을 갖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과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