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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건축설계사가 휴대전화 제출과 출석 기록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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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1-03 10:23

사건의 개요

입사 동기 모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30대 건축설계사가 이미 낸 휴대전화와 두 번의 출석 기록을 밝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동기 넷이 의뢰인의 원룸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른 두 사람이 돌아간 뒤 그곳에 남아 잠든 사이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원해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의 메시지를 받고 불안을 느꼈다는 점과 범죄의 무게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준강간 구속영장 사건이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7년째 일해 온 33세 남성으로, 사무실 근처 원룸에서 4년째 혼자 살고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휴대전화와 원룸 출입 영상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 고소 전에 보낸 메시지 한 건을 고소인에 대한 위해 우려로 볼 수 있는지

 

올해 4월 어느 금요일 밤, 입사 동기 네 명은 회사 근처에서 1차 술자리를 마친 뒤 의뢰인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 1시까지 술을 더 마셨고, 다른 두 동기가 택시로 돌아간 뒤 고소인은 막차가 끊겼다며 원룸에 남았습니다.

 

고소인은 엿새 뒤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원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그 자리에서 임의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무렵 원룸 건물의 출입구 영상과 먼저 귀가한 두 동기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인 사건 이틀 뒤 고소인에게 '두고 간 귀걸이를 경비실에 맡겨 두었다'는 메시지를 한 번 보냈는데, 고소인은 고소장에 이 메시지를 받고 의뢰인이 계속 연락해 올까 불안했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2차 조사 뒤 이 사정과 함께 형법 제299조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이틀 뒤로 잡히자 의뢰인의 형이 상담을 요청해 동생이 구치소로 가게 되는지를 물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그대로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강간 구속영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 담당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고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는 자리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자리를 나눠, 심문에서는 유무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주거부정·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소명됐는지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서류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그 첫째 사유인 주거부정이 없다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4년째 같은 원룸에 살아 왔다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기록, 7년 근속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냈고, 설계사무소 대표가 의뢰인이 맡은 공공건축 설계 일정을 적은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미 확보된 증거와 증거인멸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청구서와 의뢰인의 진술 조서를 열람해,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첫 조사 때 임의제출돼 경찰이 분석을 마쳤고 원룸 출입구 영상과 두 동기의 진술도 이미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뒤 두 동기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점을 통신사 통화 내역과 메신저에 백업된 대화 기록으로 보였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동기들과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두 번의 출석과 도망할 염려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경찰의 출석 요구 두 번에 모두 정해진 날짜에 나갔고, 법무법인 KB는 출석 요구서와 조사 일시를 정리한 표를 내면서 의뢰인이 여권을 수사기관에 맡길 뜻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라는 점이 도망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안 뒤에도 출국을 알아보거나 거처를 옮기려 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인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고려사항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피는 사정이지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KB는 귀걸이를 맡겼다는 메시지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보낸 한 건뿐이고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는 점을 같은 대화 기록으로 보였으며, 고소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회사가 두 사람의 근무 공간을 이미 나눴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 당일의 진술

 

심문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그대로 밝히되 고소인의 진술을 비난하거나 그날 밤의 경위를 길게 늘어놓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가 고소인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묻자 의뢰인은 회사의 분리 조치를 따르고 있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동기 모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각 뒤에도 이어지는 수사에 대한 준비

 

법무법인 KB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무혐의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고,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기록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호출 기록과 편의점 결제 내역처럼 술자리 전후 두 사람의 상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 두는 일이, 구속을 피한 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준강간 구속영장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 담당 판사는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휴대전화와 출입 영상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으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고소 전 물건을 맡겼다고 알린 한 건에 그쳐 위해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밝혔고, 의뢰인은 심문 당일 저녁 귀가했습니다.

 

• 4년째 같은 원룸에 살고 7년째 같은 직장에 다닌 주거·직업 자료

•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출입 영상 확보로 이미 끝난 증거 수집

• 두 차례 성실한 출석과 고소 전 한 건에 그친 메시지 기록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를 받아야 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그래도 구속을 피한 덕분에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은 채 사건 당일의 택시 호출 기록과 결제 내역을 직접 모으며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구금된 상태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부터 이해하고, 주거와 직업, 이미 제출한 증거, 출석 이력을 서류로 갖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장 단계에서 낸 서약서는 그 뒤 수사 내내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되므로 지킬 수 있는 내용만 적어야 하고,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일은 사과든 해명이든 어떤 이유로도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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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