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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땅값 오른 뒤 감정, 그대로는 상속세 못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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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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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을 뒤늦게 감정해 과세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가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월 30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4두61780)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9년 4월 9일 모친의 사망으로 서울 서대문구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0월 15일, A 씨는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74억3,400만 원으로 평가한 뒤 세금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두 법인은 2020년 6월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A 씨도 2020년 7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해 감정평가서를 받았다. 가격산정기준일은 과세관청과 A 씨 모두 2019년 10월 10일이었다.


마포세무서는 2020년 12월 1일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15억여 원을 시가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상속세 21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원고 A 씨 측 감정 결과를 상속개시일(A 씨 모친 사망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106억여 원을 시가로 보고, 과세액 중 4억여 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과세액 중 약 9,970만 원만 취소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한 113억여 원을 시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약 3.7%의 지가 상승이 있었다며 115억여 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의뢰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감정가액(115억여 원)을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인정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를 작성한 날까지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기자


-원심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만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전제는 잘못되었으나, 115억여 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가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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