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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중고차 매도인, 대금 사기범에 송금했어도 매수인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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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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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월 16일 매도인 A 씨가 매수인 B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19380).


[사실관계]

매도인 A 씨는 2023년 11월 중고차를 4,700만 원에 매물로 올렸다. 신원 미상의 사기범이 끼어들었다. 사기범은 A 씨에게는 매수인을, 매수인 B 씨에게는 매도인을 사칭했다. B 씨는 3,850만 원에 매수에 응했다.


매도인 A 씨는 사기범 요청에 따라 차량 배달기사로 행세하며 자동차와 서류를 매수인 B 씨에게 인도했다. B 씨는 A 씨 계좌로 3,850만 원을 송금했다. A 씨는 “세금 때문에 그러니 3,850만 원을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4,7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사기범 말에 속아 3,850만 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다. A 씨는 4,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매도인 A 씨는 매수인 B 씨에게 자동차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받은 돈도 사기범에게 보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매도인과 매수인 간 대금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받은 돈을 사기범에게 송금했어도 매수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매도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매수인의 자동차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매수인 B 씨가 매도인 A 씨에게서 3,85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A 씨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3,85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봤다. 자동차 인도의무와 대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고도 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매수인 B 씨가 매도인 A 씨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에게 3,850만 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봤다. A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매도인 A 씨의 자동차 인도 행위와 매수인 B 씨의 대금 지급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다. 자동차가 B 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상, A 씨에게 지급된 매매대금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 사이에 매매대금 관련 의사 합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다. 


-매도인 A 씨는 자동차를 인도했으므로, 사기범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자동차와 매매대금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A 씨의 반환 행위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 A 씨가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반환했다면, 매매대금이 A 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매도인 A 씨는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차량 배달기사 행세를 하며 허위 외관을 조성했다. 매수인 B 씨는 통상적인 확인 조치를 했다. A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 부합한다.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의 성립과 이익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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