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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다친 경찰관에게 치료비를 물어 주면 형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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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1-03 09:47

핵심 요약 답변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함께 문제 돼, 형법 제4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비 배상과 사과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돼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검토받는 자료가 됩니다.

상세 답변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경찰관을 밀친 사건에서 합의가 미치는 영향


경우적용 조문합의·처벌불원의 효과
밀쳤으나 경찰관이 다치지 않음형법 제13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공소는 막지 못하고 양형에 참작
밀쳐진 경찰관이 다침형법 제136조·형법 제257조·형법 제40조상해죄의 형으로 처벌, 배상은 양형에 반영
직무집행 절차가 위법했음형법 제136조합의보다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툼
처음 입건, 피해 회복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유예·벌금형 검토
3년 이하 징역 선고형법 제62조1~5년 집행유예 가능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제1 쟁점 — 경찰관이 용서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밀쳐진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 공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는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가 지키는 것은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폭행죄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술자리 뒤 술집 앞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취한 김에 그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두 번 밀쳤다면, 상대가 다치지 않았고 사과를 받아 주었더라도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공소를 막지는 못해도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제2 쟁점 — 경찰관이 다쳤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밀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넘어져 다쳤다면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상해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한 번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이때는 상해죄의 형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밀쳐진 경찰관이 보도 턱에 손을 짚으며 넘어져 손목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공소장에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상해죄 역시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한 사정은 상해 부분의 양형에서 무게 있게 고려됩니다.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보므로, 체포의 이유를 끝내 알리지 않은 채 실력을 행사한 경우처럼 절차가 어긋났다면 합의에 앞서 그 점부터 따져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제3 쟁점 — 합의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개인 연락처로 합의를 청하면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의 뜻은 수사를 맡은 경찰서나 검찰을 통해 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관이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해 뜻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공탁 제도가 바뀌어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적어 공탁할 수 있게 됐고, 진단서에 맞춘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해 두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경찰관 본인의 서명과 날짜가 들어간 원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합니다. 경찰관이 처벌불원서는 쓰지 않고 치료비만 받았다면 그 영수증이라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실무 포인트


 


  1.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어렵고(위험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취했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현장 영상을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2.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영상 장비나 주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의 절차를 다툴 생각이라면 사건 직후 영상 보존부터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3. 처음 입건된 사건이고 피해가 회복됐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지만,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출동 경위와 현장 영상, 경찰관의 진단서를 먼저 확인해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상해가 함께 성립하는지를 가리고, 다툴 부분이 없다면 피해 회복에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합니다.


 


경찰관의 뜻은 수사기관을 거쳐 조심스럽게 묻고, 합의가 어려우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맡겨 두며, 반성문과 음주 치료 계획을 담은 의견서로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주면 공소권없음이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서면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다친 곳이 없다면 배상할 손해는 크지 않지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기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경찰관이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뜻을 전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 자수 |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폭력행사 구속 필요성 | 피해자 치료비 300만 원, 합의 거절 상태에서 경찰 구속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은?


· 폭행 형사합의 부제소 조항 | 부제소 합의 뒤 치료비 소송이 오면 또 물어 줘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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