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정지 | 페달을 밟아야 가는 자전거여도 면허가 정지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1-03 09:47

핵심 요약 답변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돕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전거여서, 술을 마시고 타도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 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스로틀만으로 달리거나 시속 25km를 넘어도 전동기가 도는 기종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며,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상세 답변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정지 |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 음주 단속 뒤 면허 처분의 차이


구분전기자전거(페달 보조)스로틀 기종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분류 근거도로교통법 제2조 — 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요건페달과 함께 작동 · 시속 25km에서 전동기 정지 · 30kg 미만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등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함
0.03% 이상 음주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 범칙 대상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면허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 사유 아님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정지·취소 대상
처분을 받았을 때사유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행정심판으로 다툼사유는 인정되므로 정지·취소의 수위를 다툼
불복 기간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재결 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소송같음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정지 | 제1 쟁점 — 단속된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면허 처분이 따르는지는 술의 양보다 먼저 그 탈것이 도로교통법에서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는 빼고 있어, 전기자전거로 인정되면 법률상 페달만 달린 일반 자전거와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전기자전거란 페달을 밟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려고 전동기를 단 자전거로서,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멈추며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손잡이의 스로틀을 당기면 페달 없이도 나가는 기종은 이 가운데 첫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개 속도와 무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나 그 밖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40대 회사원이 9월 회식 뒤 집까지 3km를 전기자전거로 가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61%가 나왔고, 현장 경찰관이 전동 장치가 달렸다는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며 면허 정지 절차를 안내했다고 해 봅니다. 그 자전거에 스로틀이 없고 제품 설명서와 안전 인증 표시에 전기자전거로 적혀 있다면, 분류부터 다시 따져 볼 여지가 큽니다.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정지 | 제2 쟁점 — 자전거로 인정되면 면허는 지키지만 음주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


 


자전거로 분류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면허 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므로 전기자전거를 탄 일은 이 조항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일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하고 제4항에서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0.061%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벌칙 대상이 되며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따로 범칙 대상이 되므로, 단속 현장에서 분류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더라도 측정에는 응한 뒤 탈것의 사양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정지 | 제3 쟁점 — 이미 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다투는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탈것이 전기자전거라는 자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 사실과 근거 법령,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그 기한 안에 제품 사양서와 인증 표시 사진, 스로틀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진을 붙여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이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첫 순서이고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넘길 수 있습니다.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를 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시작됐다면 다투는 중에도 처분의 효력은 살아 있어 그동안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생업 때문에 결론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정지 | 실무 포인트


 


  1. 자전거 프레임에 붙은 인증 표시와 제품명, 전동기 보조가 멈추는 속도와 무게가 적힌 설명서를 단속 직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2. 스로틀처럼 페달 없이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있는지, 속도 제한을 풀거나 부품을 바꾼 적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3. 측정 결과지와 범칙금 통고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분류는 단속 당시의 상태로 판단되므로 구입 영수증과 판매처의 제품 정보, 정비 기록을 함께 챙겨야 개조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답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 면허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단속 당시 탈것의 사양과 인증 자료, 판매처의 제품 정보를 모아 그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를 먼저 가리고,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서로, 처분 뒤라면 행정심판 청구서로 분류의 잘못을 짚습니다.


 


면허 처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범칙금이나 즉결심판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로 사실관계를 맞추고, 정지 기간 중 운전처럼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분의 효력과 불복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로 음주 단속에 걸려도 면허가 정지되지 않나요?


A. 전동킥보드처럼 페달 없이 전동기만으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결론이 갈리는 것은 바로 이 분류 때문입니다.


 


Q.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기자전거를 타다 음주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어 무면허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범칙 대상이 됩니다. 스로틀로 달리는 기종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해 무면허운전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 | 정지 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 무면허운전 처리 | 정지 기간인 줄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음주운전기준 변호사 | 음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5%인데 면허취소 대상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