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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 잠적 곗돈 피해 | 순번이 오기 전 계주가 사라지면 사기인가요, 배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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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1-03 09:46

핵심 요약 답변

곗돈을 받을 때부터 줄 뜻과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상 운영 중 불입금을 다 걷고도 순번 계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으로 다뤄 온 것이 판례입니다.
피해 합계가 6억 원이어도 한 사람의 피해가 5억 원에 못 미치면 가중 처벌 대신 피해자별로 형법상 죄를 따집니다.

상세 답변

계주 잠적 곗돈 피해 |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죄와 기준


구분성립 기준법정형·근거
사기곗돈을 받을 때 이미 줄 뜻·능력이 없었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배임불입금을 다 걷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순번 계원에게 계금을 주지 않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
가중 처벌한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5억~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함께 재판받는 여러 죄형법 제37조의 경합범장기 10년에 2분의 1 가중, 징역 15년 상한 — 형법 제38조

 


계주 잠적 곗돈 피해 | 제1 쟁점 — 계주가 처음부터 곗돈을 줄 생각이 없었는지, 운영 중에 무너졌는지


 


계주의 책임은 곗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지급할 뜻과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사기와 배임으로 갈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원을 모으거나 불입금을 받을 당시 계주가 이미 돌려막기로 버티던 상태라 순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며 돈을 받았다면, 그 불입금은 속여서 받은 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계주가 8년 동안 번호계 세 개를 무리 없이 운영해 오다가, 2025년 초 자신이 하던 식당의 빚을 막으려고 새로 모은 계의 불입금으로 앞선 계의 곗돈을 치르기 시작했다고 해 봅니다. 그 뒤로 새 계원 열두 명을 더 모았고 2026년 8월 불입금을 다 걷은 다음 날 연락을 끊었다면, 돌려막기를 시작한 뒤에 받은 돈이 처음부터 정상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받은 돈인지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 계원들은 계주가 언제부터 돌려막기를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곗돈이 오간 통장 내역과 계 장부, 순번표, 계주가 '이번 달도 문제없이 나간다'고 보낸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그 시점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계주 잠적 곗돈 피해 | 제2 쟁점 — 정상 운영 중 걷은 곗돈을 순번 계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배임이 되는지


 


계주가 그 달 불입금을 모두 걷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순번 계원에게 계금을 넘기지 않았다면, 판례는 이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린 배임죄로 다뤄 왔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계주가 불입금을 걷어 정해진 순번에게 넘겨줄 임무를 진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계원 일부가 불입금을 내지 않아 계주가 그 달 계금을 다 모으지 못했다면 임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달 누가 얼마를 냈는지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분 25구좌 전부의 불입금이 계주 계좌로 들어온 기록이 있다면, 계주가 계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8년 동안 계를 운영했다거나 여러 차례 계원을 모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사기(형법 제351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습범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습벽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것이어서, 반복 횟수보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계주 잠적 곗돈 피해 | 제3 쟁점 — 피해 합계가 6억 원을 넘을 때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하는데, 여기서 이득액은 하나의 죄로 얻은 금액, 포괄일죄라면 그 합계를 말합니다. 판례는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들의 이익이 하나로 묶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피해 합계가 6억 원이라도 계원 한 사람의 피해가 5억 원에 못 미치면 이 조항이 아니라 형법으로 각각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별로 성립한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으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장기 10년에 그 2분의 1을 더한 15년이 징역형의 상한이 되고 이 상한은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를 넘지 못하며, 따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으면 사건마다 형이 따로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주에게 받지 못한 계금이나 불입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주 명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을 길이 남습니다.


 


계주 잠적 곗돈 피해 | 실무 포인트


 


  1. 계원 각자의 구좌 수와 불입 횟수, 이미 받은 곗돈과 아직 받지 못한 순번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피해자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 둡니다.
  2. 계주가 돌려막기를 시작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장부와 통장 흐름,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묶어 고소장에 붙입니다.
  3.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여러 계원이 함께 고소하더라도 피해자별 금액과 진술은 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 계주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식당 임대차보증금처럼 남은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서두르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계주 잠적 곗돈 피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 계원들의 장부와 통장 내역을 맞대어 계주가 언제부터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그 앞뒤로 받은 돈을 사기와 배임 가운데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나눠 고소장에 담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형사 절차와 함께 계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계금 반환 청구를 준비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회수의 순서를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주가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원하면 받아도 되나요?


A. 합의는 계주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받지 못한 금액 전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까지 써 주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라면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지급 일정을 서면에 적고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는 신중히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장부 없이 현금으로 곗돈을 냈다면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A. 현금으로 낸 경우에도 다른 계원들의 진술과 순번표, 계주가 보낸 입금 확인 메시지, 같은 날 현금을 찾은 출금 기록을 모으면 금액을 상당 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계원들이 기억하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고소 전에 각자의 기록을 대조해 두어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35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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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