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함께 지급명령 | 한 사람만 이의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확정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4조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한 신청서에 함께 적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각자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하므로, 한 사람만 이의하면 그 사람 몫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하지 않은 쪽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연대보증인 함께 지급명령 | 연대보증인과 함께 낸 지급명령의 진행 정리
| 단계 | 주채무자(동기) | 연대보증인(형) | 근거 |
|---|---|---|---|
| 신청 | 9월 1일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 | 같음 |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64조 |
| 송달 | 9월 8일 | 9월 10일 | 채무자마다 따로 송달 |
| 이의 기간 | 9월 22일까지(이의 없음) | 9월 28일까지(추석 연휴로 늦춰짐, 9월 19일 이의)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결과 |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9월 1일 소 제기로 보아 소액사건으로 심리 |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소송법 제472조 |
| 집행 |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압류 신청 | 판결이 나온 뒤 집행 | 민사집행법 제56조 |
| 연 12% 기산 | 9월 9일부터 | 9월 11일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연대보증인 함께 지급명령 | 제1 쟁점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한 장의 지급명령 신청서에 함께 채무자로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지급명령 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하므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소를 한꺼번에 내는 것처럼 채무자 여러 명을 묶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대학 동기에게 이사할 집의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1,800만 원을 빌려주고 동기의 형에게서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받았는데, 변제기인 2026년 3월 31일이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아 9월 1일 두 사람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원금 1,800만 원과 함께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송달된 날이 사람마다 다르면 연 12%가 붙기 시작하는 날도 따로 계산됩니다.
연대보증인 함께 지급명령 | 제2 쟁점 — 한 사람만 이의하면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이의신청의 효력은 이의를 한 채무자에게만 미치므로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은 따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마다 송달되고,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도 사람마다 따로 흐릅니다.
동기가 9월 8일, 형이 9월 10일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동기의 이의 기간은 9월 22일, 형의 기간은 마지막 날인 9월 24일이 추석 연휴여서 9월 28일에 끝나는데, 형만 9월 19일 '증인으로 서명했을 뿐 보증한 적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동기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동기에 대한 지급명령은 9월 22일이 지나면서 확정됩니다. 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9월 1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이어지고, 원금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 절차로 심리됩니다.
연대보증인 함께 지급명령 | 제3 쟁점 — 확정된 쪽과 다투는 쪽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확정된 쪽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 되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어 송달·확정 증명만 갖추면 동기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같은 돈을 각자 전부 갚을 책임을 지지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번뿐이어서, 동기에게서 집행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형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형과의 소송에서는 그때까지 동기에게서 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 금액을 정리해야 하고, 보증 서명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로 형에 대한 청구를 먼저 마무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연대보증인 함께 지급명령 | 실무 포인트
- 신청서에는 두 사람을 각각 채무자로 적고 청구취지에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이 문구가 빠지면 각자 절반씩만 갚으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송달 결과는 채무자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며, 한 사람이 주소 불명으로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송 절차로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이의한 보증인 쪽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 신청 때 붙인 인지와 소장에 붙일 인지의 차액을 내라는 보정명령이 오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동기 쪽에서 돈을 받을 때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표로 남겨 두면 형과의 소송에서 이중 청구라는 다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함께 지급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차용증의 연대보증 문구와 서명 경위, 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해 두 채무자를 한 신청서로 묶을지, 보증을 다툴 것이 분명한 쪽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마다 이의 기간을 계산해 확정된 쪽에는 재산 조회와 압류를 곧바로 이어 가고, 이의한 쪽에는 인지 보정과 소액사건 변론 준비를 같은 일정표에서 관리해 한쪽 절차 때문에 회수가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차용증과 송금 기록, 두 사람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지금 어느 쪽이 확정됐는지와 그다음에 할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인이 이의하면 이미 확정된 주채무자 지급명령도 다시 다투게 되나요?
A. 보증인의 이의신청은 보증인 자신에 대한 지급명령에만 효력이 있어, 이미 확정된 주채무자의 지급명령이 그 때문에 소송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은 자기 소송에서 주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사정을 들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보증인 소송에서 보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대로 남아 집행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보증 서명이 다툼이 될 것 같으면 서명 당시의 대화나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Q. 두 사람 모두 이의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두 사람 모두 이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장을 새로 낼 필요는 없고 인지 차액만 보정하면 됩니다. 송달과 이의 기간만큼 시간이 더 걸리므로, 다툼이 분명한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고르는 것이 기간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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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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