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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집행정지 즉시항고 | 구청이 항고하면 영업을 다시 멈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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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03 09:46

핵심 요약 답변

구청이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해도 그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항고법원이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그때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 진행되므로 손해와 공공복리에 대한 답변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됐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그사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상세 답변

안양 집행정지 즉시항고 | 집행정지 결정 뒤 즉시항고 상황별 정리


상황영업기한·효과근거
구청이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계속 가능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 없음행정소송법 제23조
항고법원이 정지 결정 취소중단고지 때부터 영업정지 2개월 진행대법원 판례
사업주 신청이 1심에서 기각중단고지일부터 1주 안 즉시항고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판결 선고선고일부터 30일까지 계속정지 결정의 종기 도래집행정지 결정 주문

 


안양 집행정지 즉시항고 | 제1 쟁점 — 구청의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멈추는지


 


구청이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결정은 항고법원이 결론을 낼 때까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본안 판결 무렵까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멈추는 결정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그 예외로 이 결정을 허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항고장을 냈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항고법원이 1심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춘 상태가 이어지고, 가게 문을 다시 닫아야 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안양에서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업주가 2026년 9월 22일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인 10월 1일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10월 16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면, 구청장이 10월 22일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사업주는 정상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고 위생 점검이 나오면 결정문 사본을 보여 주면 됩니다.


 


안양 집행정지 즉시항고 | 제2 쟁점 — 항고법원이 다시 따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항고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정지의 요건으로 두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은 정지를 구하는 이유를 신청인이 소명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로 보아 왔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도 정지의 요건으로 함께 살핍니다. 구청은 항고 이유로 식품 위생과 직결된 처분이라는 공공복리와, 매출 손실은 나중에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곤 합니다.


 


이에 맞서려면 문제 된 위반 사항을 이미 바로잡았다는 자료와 함께,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직원 6명의 고용과 월 임대료, 단골 거래처가 한꺼번에 흔들려 영업 기반 자체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결정 뒤에 생긴 사정, 예컨대 위생 교육 이수나 추가 점검 결과가 있다면 항고심 답변서에 함께 내야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안양 집행정지 즉시항고 | 제3 쟁점 — 정지 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기각됐을 때의 다음 절차


 


항고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그 취소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정지 결정의 효력이 사라진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고 있어서, 영업을 이어 온 기간만큼 영업정지가 뒤로 밀리고, 정지 결정 전에 이미 지난 날이 있다면 그 나머지 기간만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주의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기간에 맞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처분이 처음부터 멈춰 있지 않았던 상태라 항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영업정지가 미뤄지지 않으며, 항고법원이 1심 결정을 바꿔 정지를 명할 때까지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는 길을 골랐다면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은 정지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절차든 정지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양 집행정지 즉시항고 | 실무 포인트


 


  1. 항고장 부본이나 항고 사실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항고법원이 답변서를 요구하면 정해진 날짜 안에 낼 수 있도록 일정부터 잡습니다. 구청이 항고 이유에서 내세운 공공복리와 손해 회복 가능성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하나씩 답하면 항고법원이 쟁점을 따라 읽기 쉽습니다.
  2.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원료 입고·폐기 대장, 냉장고 온도 기록, 위생 교육 이수증, 직원 건강진단 결과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처분 뒤에도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았다는 기록은 항고법원이 공공복리를 판단할 때 가장 직접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
  3.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때는 날짜를 정확히 셉니다. 결정을 11월 4일 수요일에 고지받았다면 첫날을 빼고 세어 11월 11일 수요일까지 항고장을 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기각 결정이 확정되므로 새로운 사정을 들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안양 집행정지 즉시항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 결정 직후부터 구청의 항고에 대비해 1심에서 낸 손해 자료를 월별 매출과 고용 현황으로 다시 정리하고, 처분 뒤 바로잡은 내용을 사진과 기록으로 묶어 항고심 답변서에 담습니다. 구청이 내세우는 공공복리 주장에는 위반 사항의 내용과 시정 결과를 맞대어, 정지가 식품 위생에 위험을 더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서, 항고심 대응과 별도로 본안에서 처분 사유를 다투는 일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과 항고가 몇 주 사이에 잇따를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항고장 사본, 매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청이 즉시항고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A.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항고법원이 1심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항고법원이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영업정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취소 결정이 고지되면 그때부터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영업정지 2개월이 진행됩니다. 정지 결정이 있던 기간만큼 영업정지가 뒤로 밀리는 셈이어서, 거래처와 직원에게 알릴 일정을 미리 생각해 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1주를 놓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기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본안 소송은 계속되므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결정 뒤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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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집행정지 후 패소 | 멈춰 둔 영업정지 1개월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 영업정지 집행정지 |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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