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소송 중 코인 값이 두 배로 뛰면 언제 시세로 나누나요?

핵심 요약 답변
남편 명의 거래소 계정의 코인도 혼인 중 급여로 샀다면 민법 제839조의2와 민법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 시세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별거 때 9,000만 원이 1억 8,000만 원이 됐다면 오른 값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갑으로 옮긴 분량은 출금 기록으로 쫓고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세 답변
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가상자산 재산분할에서 갈리는 지점과 근거
| 쟁점 | 근거 | 이 사례에서 볼 자료 |
|---|---|---|
| 혼인 중 급여로 산 코인이 분할 대상인지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 46개월 동안의 이체 내역 6,900만 원 |
| 평가 기준일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판례) | 별거 때 9,000만 원 → 2026년 10월 1억 8,000만 원 |
| 외부 지갑·가족 계정으로 옮긴 분량 | 민법 제839조의3 | 2025년 4월 출금 기록(당시 시세 2,600만 원어치) |
| 판결·조정 뒤 이행 확보 | 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명시 신청 |
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제1 쟁점 — 남편 이름의 거래소 계정에 든 코인이 나눌 재산에 들어가는지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부부의 수입으로 사들인 코인은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민법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가상자산은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예금이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할 목록에 올립니다.
마포에 사는 결혼 11년 차 부부를 예로 들어 봅니다. 남편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6개월 동안 월급날마다 150만 원씩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 코인을 사 모았다면 원금만 6,900만 원이고, 그 돈은 아내도 맞벌이로 생활비를 함께 대던 시기에 남편이 받은 급여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내 판단으로 사고팔아 불린 돈'이라고 하더라도 종잣돈이 혼인 중 수입이고 아내가 그동안 살림과 지금 여덟 살인 아들의 양육을 함께 맡았다면, 아내의 기여가 들어간 재산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돈으로 산 분량은 남편 한쪽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분할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고유재산이라도 아내가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소 입금 내역을 2015년 혼인신고일 앞뒤로 갈라 어느 돈이 언제 들어와 무엇을 샀는지부터 나눠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제2 쟁점 — 소송 중 시세가 두 배가 됐을 때 어느 날의 값으로 나누는지
재판상 이혼에서 나눌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아내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2025년 9월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고, 같은 해 3월 별거할 때 평가액이 9,000만 원이던 코인이 2026년 10월 1억 8,000만 원이 됐다면, 같은 코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변론을 마칠 무렵의 시세가 분할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혼인관계가 깨진 뒤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분을 분할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별거 뒤 남편이 새로 번 돈을 넣어 추가로 산 코인이 그런 예에 가깝고, 이미 있던 코인의 값이 시장에서 오르내린 것만으로는 그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주장을 세웁니다.
하루에도 10% 넘게 값이 움직이는 자산이어서, 실무에서는 변론종결 직전 특정한 날의 종가나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를 쓰자고 양쪽이 미리 맞추기도 합니다. 판결 뒤 시세가 다시 오르내릴 위험을 누가 질지에 따라 코인을 수량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으므로, 금액으로 받을지 수량으로 받을지를 조정 단계에서 먼저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제3 쟁점 — 남편이 코인을 외부 지갑이나 가족 계정으로 옮겼다면
거래소 밖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도 남편의 재산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며, 옮긴 흔적은 거래소의 출금 기록에 남습니다. 출금 일시와 수량, 받는 지갑 주소가 적힌 내역을 사실조회로 받아 두면 남편이 '다 팔았다'거나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말을 뒷받침할 매도 기록과 원화 출금 내역이 있는지를 되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별거 직후인 2025년 4월 거래소에 있던 코인 가운데 당시 시세로 2,600만 원어치를 외부 지갑으로 보냈다면, 그 지갑이 남편 자신의 것인 한 옮긴 코인도 분할 목록에 그대로 올려 평가합니다. 그 지갑이 남편 동생 명의의 거래소 계정과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줄 알면서 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소송 중 남은 코인까지 처분될 염려가 있다면 거래소 계정에 대한 가압류처럼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를 본안과 함께 검토합니다. 코인은 몇 분 만에 다른 지갑으로 옮겨질 수 있어 보전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실무 포인트
-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남편 급여 계좌에서 거래소로 넘어간 46번의 이체를 표로 만들고, 같은 시기 아내가 낸 생활비 이체도 나란히 적어 둡니다.
- 별거한 2025년 3월의 잔고와 그 뒤의 입금·출금을 따로 떼어, 혼인 중 산 분량과 별거 뒤 새로 산 분량이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 평가 기준일과 시세를 정하는 방법(특정일 종가·기간 평균), 금액과 수량 가운데 무엇으로 받을지를 조정 기일 전에 요구 사항으로 적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의이혼을 먼저 마쳤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고,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으로 남편의 재산 목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마포 가상자산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급여 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맞대어 혼인 중 산 코인과 별거 뒤 산 코인을 수량 단위로 가르고, 평가 기준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아내의 몫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표로 계산해 조정과 재판에 냅니다.
외부 지갑으로 옮겨진 분량은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자료로 행방을 쫓아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 청구와 보전 절차를 함께 준비하며, 마포를 비롯한 서울 서부권에서 배우자의 가상자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다면 계정 내역이 정리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코인을 모두 팔아 써 버렸다면 제 몫도 없어지나요?
A. 변론을 마칠 무렵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미 처분된 코인을 그대로 분할 목록에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뒤 처분한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거나 분할을 피하려고 숨긴 정황이 보이면, 그 대금을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하거나 적어도 분할 액수를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원화 출금 내역을 사실조회로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소송 중에 코인 값이 반 토막이 나면 받을 돈도 줄어드나요?
A. 변론종결일 무렵 시세가 기준이 되므로 값이 내려가면 금액으로 받는 몫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락 위험을 피하려면 일정한 날의 시세로 금액을 확정하자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고, 오를 가능성까지 함께 나누려면 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조정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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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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